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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 결과 발표
2020-04-17 조회수 : 7635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유미리 사무관 연락처02-2100-17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9.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해왔으며,

 

’20.2월 FATF 총회에서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논의·승인 이후 약 6주간 일관성 검토*를 하여 확정하였습니다.

 

* 평가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Quality and Consistency")

 

이에 따라 FATF는 ‘20.4.16.(목) 18시30분(한국시각)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FATF 홈페이지(www.fatf-gafi.org)에 발표하였습니다.

 

 

□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FATF 국제기준마련하고, 각국 이행평가(“상호평가”)하며,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평가는 통상 7∼8년 주기로 시행되며 금번 상호평가는 2014년부터 시작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 해당함

 

 

<우리나라 상호평가>

 

우리나라 상호평가’19.1월초부터 개시되었으며 ‘19.7월에는 상호평가팀의 방문 실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자료작성, 방문실사 당시 면담 등 전 과정을 12개 관계부처, 금융회사 임직원, 변호사·회계사 대표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합동으로 대응

 

방문실사 후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성된 “상호평가보고서”는 ’20.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합니다.

 

세한 내용은 별첨자료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FATF의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

※ [별첨] 2. 상호평가보고서 요약본 (비공식 번역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417 FATF 상호평가 결과_보도참고자료_(FIU)_FFF.hwp (7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17 FATF 상호평가 결과_보도참고자료_(FIU)_FFF.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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