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4.16(목)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 기본 원칙 >
□ 필요성
ㅇ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 |
□ 한시성
ㅇ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 신속성
ㅇ 적극적 법령해석 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先추진 |
□ 효과성
ㅇ 집행과정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애로 적극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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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방안 >
자본 규제 |
유동성 규제 |
영업 규제 등 |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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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 |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
·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 |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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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②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 역량 강화 |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