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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2020-04-19 조회수 : 1266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연락처02-2100-295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현지은 연락처02-2100-295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권민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마련하였습니다.

 

* 4.16(목)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 기본 원칙 >


필요성

 

ㅇ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


한시성

 

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신속성

 

적극적 법령해석 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先추진


효과성

 

ㅇ 집행과정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애로 적극 해소

< 주요 방안 >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기대 효과 >

코로나19대응하여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금융시장 안정기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 역량 강화


 

자세한 내용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00416 (보도자료) 금융규제 유연화방안.hwp (5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16 (보도자료) 금융규제 유연화방안.pdf (3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16 (보도자료 별첨)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hwp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16 (보도자료 별첨)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pdf (4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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