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의 기한 만료 이전에도 규제개선 성과 점차 가시화
- 9건 규제개선 완료, 18건 일부 완료, 64건 법령정비 준비중
- 승인과제의 검증 실적 축적시 보다 많은 개선사례 예상
▷신청기업 외 관련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법령정비 추진 |
□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1일 금융분야, 4.17일 지역특구 분야에서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227건(‘19년 195건, ’20년 32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
구 분 |
승인 합계 |
|
시장출시 |
법령정비 |
||||
(비율) |
임시허가 |
실증특례 |
적극행정 |
완료 |
진행중 |
|||
계 |
227 |
(100%) |
23 |
185 |
19 |
73 |
9 |
18 |
ICT융합 |
47 |
(21%) |
18 |
22 |
7 |
21 |
3 |
5 |
산업융합 |
39 |
(17%) |
5 |
22 |
12 |
19 |
6 |
3 |
금융혁신 |
102 |
(45%) |
- |
102 |
- |
33 |
- |
10 |
지역혁신 |
39 |
(17%) |
- |
39 |
- |
- |
- |
- |
ㅇ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시장출시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ㅇ 따라서, 실증을 거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규제에 막힘없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경우, 임시허가·실증특례 만료 기한인 2+2년 이후에 규제개선이 가능하나, 신속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 1년 남짓한 시점에 규제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 규제개선 완료 과제(9건)는 승인 이후 평균 5.4개월이 소요되었고, 임시허가 과제 중 3개월 만에 규제개선을 이룬 사례*도 있었습니다.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승인 ‘19.4.29일 / 규제개선 ’19.7.30)
ㅇ 임시허가ㆍ실증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 91개 과제에 대해 법령정비에 착수하여 순차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9개 과제는 시행령ㆍ고시 개정 등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 18개 과제는 일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ㆍ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VR 체험트럭)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성 검사기준 마련중
* (AI 활용 특허가치 자동평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완료, 시행령 마련중
- 이 밖에도 64개 과제가 개정안 마련 등 규제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 금번 규제 개선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일반화되면,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대부분(81.4%)을 차지하는 실증특례 과제의 검증 실적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연말쯤에는 보다 많은 규제개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이 기업의 완전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선제적으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금번에 규제 개선을 완료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3D 프린터를 활용한 라떼아트 커피에도 그간 금지되어 온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 임시허가 ‘19.7.10일 / 시장출시 ’19.9.30일 / 규제개선 ‘20.3.20일 |
ㅇ 대영정보시스템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라떼아트가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식용색소 4종*의 사용기준에 커피류가 제외되어 있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상 식용색소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황색 제4호의 커피 사용 불가
ㅇ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7월 10일 임시허가를 받았으나, 영구적 합법성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3월 20일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을 개정하여 커피류에도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시허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② 수제맥주 등 주류 홍보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임시허가 ‘19.10.1일 / 시장출시 ’20.2.28일 / 규제개선 ‘20.2.11일 |
ㅇ LG전자(주)는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제조기(LG 홈브루)를 개발하고, 홍보를 위해 시음행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주류제조시설이 아닌 대리점 등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취득이 전제되어야 시음행사가 가능하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면허 취득 가능
ㅇ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10월 1일 2년간의 임시허가를 받아 시음행사가 가능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2월 11일 주세법 시행령 제 4조 6항을 개정하여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였습니다.
③ 공동주택 내 옥내 배선으로 사용이 불가했던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임시허가 ‘19.4.29일 / 시장출시 ’19.7.24일 / 규제개선 ‘19.7.30일 |
ㅇ HDC 아이콘트롤스(주)는 통신케이블로 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조명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옥내배선 사용전선은 단면적 2.5㎟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신케이블(0.2㎟)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기존의 옥내배선 규정은 AC 220V용 전기설비에 적합한 기준으로 통신케이블을 통해 저압 직류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 부재
ㅇ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4월 29일 2년간의 임시허가를 받아 2년간 26개 단지, 23,487세대에 공급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임시적 효력에 그쳤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해 7월 30일 ‘LED 조명 시스템 KC 안전기준’(국표원 고시)을 제정하여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④ VR 시뮬레이터도 실제 장비처럼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포함시켰습니다. * 실증특례 ‘19.4.29일 / 시장출시 ’19.8.1일 / 규제개선 ‘19.9.6일 |
ㅇ 빅픽처스는 건설기계의 운용 환경을 재현한 VR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으나, 실습 활용 장비는 실장비만 포함하고 있어 시뮬레이터 교육은 훈련기준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장비는 현재 굴삭기 등 실장비만 포함
ㅇ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4월 29일 실증특례를 받아 한정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교육기관 2곳 40명 대상으로 시뮬레이터 교육 실시
ㅇ 정부는 지난해 9월 6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고시)을 개정하여 실습훈련 장비에 시뮬레이터도 포함시켜 VR 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⑤ 주류는 대면 판매만 가능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주문ㆍ결제하고 오프라인으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20.3.12일 / 규제개선 ‘20.4.3일 |
ㅇ 나우버스킹은 온라인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매장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주류의 통신판매 제한 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었습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전통주ㆍ지역특산주 등 5가지 주류를 제외하고는 금지
ㅇ 이에 ICT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였고, 3월 12일 심의위는 4월에 주류의 통신판매 제도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적극행정으로 처리하여 본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4월 3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하여 온라인으로 주문ㆍ결제하고 매장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를 허용하였습니다.
□ 이 밖에도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매출전표 서비스 등의 과제의 법령을 개선하였습니다.
ㅇ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과제는 2월 3일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서비스가 의료법상 허용됨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매출전표 과제는 2월 20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디지털 매출전표도 종이 매출전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도심지역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3월 1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태양광 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는 1월 31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도 고효율 기자재에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4.6일)으로 동 배터리도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됨에 따라 규제개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