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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2020-04-22 조회수 : 1576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박진애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황기정 연락처02-2100-283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종림 연락처02-2100-283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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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브리핑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27SIsvzlF-Y

 

 4.22일(수) 10:30~12:00 대통령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논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금융위원장 발표문
            2.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1. 추진 배경

 

□ 「100조원+@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등을 통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긴급 자금소요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

 

< 주식ㆍ단기자금시장 불안심리 완화 >

< 100조원+@ 금융지원 실적(조원) >

주식ㆍ단기자금시장 불안심리 완화

100조원+@ 금융지원 실적(조원)

* CP 스프레드 : 기업어음(CP, A1등급)의 위험도 [무위험채권인 통안채와의 금리격차]

 

□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기존 대책만으로는 기업자금애로 근본적 해결, 주력산업 고용불안 해소에는 한계

 

 소상공인 자금애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불안심리**는 지속

 

  * 소상공인자금 공급목표 12조원은 상당부분 소진

** CP,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년말보다 여전히 0.5~1%p 높은 수준

 

 세계경제 역성장이 전망되는 등 매출급감, 고용규모 축소로 실물경제 주축이 되는 산업 일자리기반 훼손될 우려

 

< 세계 경제성장률 >

< 주요 실물지표 >

세계 경제성장률

주요 실물지표

* 출처 : IMF, 20년 성장률은 전망치

 

⇒ 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에 더해 보다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ㆍ추진할 필요


참 고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기업 자금지원 정책

 

1. 미국 : CARES Act」 제정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신용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방식

▶ 대출ㆍ보증,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예산지원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지원조건

▶ 고용유지 의무, 고액연봉 제한, 정상화 이익공유 장치, 배당·자사주매입 제한 부과 가능

 

① ’20.3.24. 고용 수준의 90% 이상을 ’20.9.30.까지 유지

② ’19년 연봉이 42.5만불 초과시, 추가적인 연봉인상 제한 등

③ 주식연계증권(warrant), 선순위채권(senior debt) 등 취득
④ 자금지원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상환일+1년까지) 제한

세부

프로그램

구분

지원 대상

지원방식

[1] 기업ㆍ시장
유동성지원
(5,000억불)

▶ 여객ㆍ화물 항공운송업,
안보관련업 등(460억불)

 대출ㆍ보증 등 제공

 실물기업 전반
(4,540억불)

 Fed 프로그램* 지원
(SPV 출자 등) 
 대출·채권매입 등 실시

 

* CPFF, MSLP 

[2] 항공업 급여지급 
재정지원
(320억불)

 여객ㆍ화물 항공운송업 등

 급여지급 재원 보조

[3]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탕감가능대출

 긴급운영자금 대출

 

2. 독일 : 경제안정화기금  긴급지원프로그램 도입

 

구 분

내 용

[1] 경제안정화기금(WSF, 6천억)

지원대상

▶ 자산ㆍ매출액 4300·5000만 이상, 종업원 250명 이상 기업 

* 인프라분야 중요 기업인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방식

▶ 기업채무 보증(4천억), 자본확충(1천억), 대출 지원(1천억) 

지원조건

 보수제한, 배당제한, 일자리 목표 설정 등의 조건부과 가능

[2] 긴급지원프로그램(Immediate Assistance Program, 500)

주요내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소규모 기업 등에 대한 대출·보조금 지원


2. 기업안정화 지원 추진방향

 

 국민경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업특성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기업 안정화를 위한 기업지원 체계도

 

[1]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 100조원+@ 패키지 확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100조원+@ 대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우량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신설

 

[2] 복합지원 필요 기간산업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유동성 이외에 자본력 보강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 등에 대해서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구체적 조건 ☞ 13~14p 후술)

 

[3] 코로나19 이전 부실발생 기업 :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 기업 자구노력, 대주주 및 채권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전제로 지원

 

 합리적 고용조정 위한 방안*도 노사가 함께 제출토록 요구

 

* ) 전환배치, 순환/무급휴직, 임금삭감 등 노조의 협력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인력구조조정을 최소화


3. 세부 추진방안

 

1.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방안 : 40조원+@

 

1) [규모] 충분한 규모의 기금 조성 : 40조원+@

 

[1] 산업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조성 : 40조원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40조원 한도)하여 재원 조달

 

[2]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 유치 : +@

 

2) [지원대상]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심

 

□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업종 포함하여 법령 등으로 구체화

 

3) [지원조건]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 공유

 

[1]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2]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

 

 고용안정 방안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방안 마련 

- (지원조건) 일정기간(예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 (확인방식) 고용부에서 반기별로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총량 변동상황, 변동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산은에 통보

- (페널티) 고용안정방안 위반시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고용총량 90% 유지조건 부과

- (獨) 경제안정화기금 : 일자리 목표 설정 조건 부과


[3] 보수제한, 배당ㆍ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도덕적해이 방지장치 (예시) 

- 지원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고액연봉(퇴직금·성과급 등 포함)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등을 금지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19년 연봉이 42.5만불 초과시, 추가적인 연봉인상 제한

    ② 대출상환후 12개월 경과시까지 배당, 자사·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 (獨) 경제안정화기금 : 보수제한, 배당제한 등의 조건부과 가능

 

[4] 향후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 일정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식

 

 정상화이익 공유장치 (예시) 

- (지원조건) 총 지원금액의 일정부분(예 : 15~20%)을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등으로 지원

- (전환조건) 전환가액은 지원시점 직전의 일정기간(예 : 3개월) 평균주가로 설정하고, 전환기간은 자금지원기간을 감안하여 설정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예 : 1억불 초과 금액의 10%)을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취득 → 정상화 이익 공유

- (獨) 경제안정화기금 : 보통주, 이익참가부사채 등을 매입하여 정상화 이익 공유

 

4) [운영방식] 대출, 지급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1] 산업특성, 개별기업 수요에 맞추어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SPV·펀드 출자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 적용

 

[2] 민간자금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ㆍ신용공여 등을 허용

 

[3]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2.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확대방안 : +35조원

 

1)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추진 : +10조원

 

[1]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신속 추진

 

*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존 1단계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예비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4조원으로 확대

 

[2]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ㆍ한도ㆍ지원조건 등을 재설계

 

[3] 1차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속히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병목현상 없는 신속한 집행 방안 강구

 

2) [기업]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규모 확대 : +5조원

 

[1] 기업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코로나 피해대응 P-CBO 발행규모 5조원 추가 확대

 

* (금년 발행량 +5조원) 1.7조원 → 6.7조원, (3년간 발행량) 6.7조원 → 11.7조원

 

[2]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대기업이 자금이용시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

 

* 일정기간(예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가산금리 등의 페널티 부과

 

3) [시장안정]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 +20조원

 

□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ㆍ단기사채 등을 매입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참여, 한은 유동성 지원

 

※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 유도하는 방안 강구


4. 추진계획

 

 고용ㆍ기업 안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률개정, 구체적 지원기준 수립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완료ㆍ추진

 

[1]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ㆍ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

 

① 국회 긴밀히 협의하여 법률개정(산은법),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40조원) 등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 구체적 지원대상·기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

 

② 기금설치 前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 先 지원*

 

* 기업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함께 지원

 

③ 위기대응 수단인 만큼 기금 5년간 한시운용
(※ 자금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1년 內)

 

④ 지원자금은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회수

 

[2] 135조원+@ 확대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재원 적극 뒷받침

 

[3] 일선 창구 직원 적극적 자금집행을 지원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금관리ㆍ운용(항공업 등에 대한 우선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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