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분ㆍ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ㅇ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여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할 계획 |
1. 그간의 경과 |
□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주요사업장이 중국 등에 위치한 다수 회사들이 결산이 지연되고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ㆍ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30.)내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ㅇ 지난 3.2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63개 회사와 그 감사인(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5.15.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ㅇ 한국거래소도 제재를 면제 받은 35개 상장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등의 조치를 유예하였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어 주요사업장 등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ㆍ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이러한 문제는 인도ㆍ말레이시아 등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일부 회사*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으나,
* 상장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총 16개사가 애로 호소
(유가증권시장 10개사 + 코스닥시장 6개사, 4.23. 기준)
ㅇ 코로나19 확산세가 해외 다수국가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당수 회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결산 지연으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5.15.)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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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 |
9월 결산법인 (상장사: 6개) |
6월 결산법인 (상장사: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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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월 |
사업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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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결산) |
(분기 결산) |
’20.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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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5. |
연장 |
분기보고서 제출* |
반기보고서 제출 |
분기보고서 제출 |
* ’19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회사 : 상장 1,989개사, 비상장 422개사
3. 처리 방안 |
(1) 기본 방향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ㆍ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 처리 절차
< 신청 및 심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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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ㆍ반기보고서를 기한(5.15.)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 |
(1)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eacrs.fss.or.kr)에 신청)
(2) 신청방법
①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 :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
- 회사 신청시 감사인 의견서 첨부/ 감사인 신청시 회사 의견서 첨부
② 그 외 : 회사가 신청 |
ㅇ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은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참고1, 2 / “신청방법” 참고3 참조)
ㅇ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신청기간을 4.27.~4.29.로 운영합니다.
②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람·소식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심사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
신청 방법 |
담당자 연락처 |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
02-3145-8476 |
02-3145-8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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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5-8481 |
[2]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재재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
(1) ’19년 6월, 9월, 12월 결산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ㆍ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②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ㆍ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ㅇ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3] (증선위 의결) 5.6. 증선위에 금융감독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6.15.까지(30일 연장)* 분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개별연장 검토)
* 제출기한이 5.30.까지인 ①주권상장 외국법인과 ②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29.까지 제출
4.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추가연장 |
□ 3.25. 증선위에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 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5.15.(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3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ㅇ 현재까지는 추가연장을 희망하는 회사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연장이 필요한 회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도 분ㆍ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기간(4.27.~4.29.)동안 추가연장 신청을 받아, 증선위 의결(5.6.)을 거쳐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추가연장(30일)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식” 참고1, 2 / “신청방법” 참고3 참조)
ㅇ 다만, 이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한 점을 고려하여 명확한 추가연장사유가 있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 한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할 예정입니다.
5. 향후계획 |
□ 증선위는 5.6.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및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추가연장 관련 회사와 그 감사인에 대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