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
2020-04-27 조회수 : 761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 코로나19로 인해 분ㆍ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여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할 계획

 

1. 그간의 경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주요사업장이 중국 등에 위치한 다수 회사들이 결산이 지연되고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ㆍ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30.)내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3.2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63개 회사와 그 감사인(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5.15.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제재를 면제 받은 35개 상장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등의 조치를 유예하였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어 주요사업장 등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ㆍ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는 인도ㆍ말레이시아 등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일부 회사* 문제로 파악되고 있으나,

 

* 상장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16개사가 애로 호소

(유가증권시장 10개사 + 코스닥시장 6개사, 4.23. 기준)

 

 코로나19 확산세가 해외 다수국가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당수 회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산 지연으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5.15.)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12월 결산 법인

9월 결산법인

(상장사: 6)

6월 결산법인

(상장사: 17)

’20.3

사업보고서 제출

 

(반기 결산)

(분기 결산)

’20.4

 

 

 

’20.5.15.

연장

분기보고서 제출*

반기보고서 제출

분기보고서 제출

* ’19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회사 : 상장 1,989개사, 비상장 422개사

 

3. 처리 방안

 

(1) 기본 방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ㆍ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 처리 절차

< 신청 및 심사 절차 >

[1] 신청

(4.27.~4.29.)


[2] 신청서 검토

(금감원)


[3] 증선위 의결(결정)

(5.6.)

 

[1]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ㆍ반기보고서를 기한(5.15.)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

(1)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eacrs.fss.or.kr)에 신청)

 

(2) 신청방법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 : 회사 또는 감사인 신청

 

- 회사 신청시 감사인 의견서 첨부/ 감사인 신청시 회사 의견서 첨부

 

 그 외 : 회사가 신청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은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참고1, 2 / “신청방법 참고3 참조)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4.27.~4.29.로 운영합니다.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람·소식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심사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신청 방법

담당자 연락처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02-3145-8476

02-3145-8480

02-3145-8481

 

 

[2]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재재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1) ’19년 6월, 9월, 12월 결산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ㆍ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ㆍ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3] (증선위 의결) 5.6. 증선위에 금융감독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6.15.까지(30일 연장)* 분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개별연장 검토)

 

* 제출기한이 5.30.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29.까지 제출

 


4.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추가연장


 

 3.25. 증선위에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 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5.15.(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3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연장을 희망하는 회사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연장이 필요한 회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도 분ㆍ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기간(4.27.~4.29.)동안 추가연장 신청을 받아, 증선위 의결(5.6.)을 거쳐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추가연장(30)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식 참고1, 2 / “신청방법 참고3 참조)

 

 다만, 이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한 점을 고려하여 명확한 추가연장사유가 있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 한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할 예정입니다.

 

5. 향후계획

 

 증선위 5.6.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및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추가연장 관련 회사와 그 감사인에 대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427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처리방안 보도자료 vF.hwp (6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27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처리방안 보도자료 vF.pdf (6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