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ㆍ발표
- `20.2.14일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실시
-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위해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 “투자자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수립
[1. 시장규율 강화] ①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②ㆍ③ (판매사/수탁기관ㆍPBS) 펀드 운용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 명확화, ④(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2.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①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② 복층ㆍ순환투자구조에 대한 관리 강화, ③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3. 감독ㆍ검사 강화] ①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②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③ 불건전영업행위 제재 강화, ④ 부실운용사 적극 퇴출, ⑤ 자율규제 기능(SRO) 활성화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일부 부작용을 노출하였습니다.
* (’98) 일반사모펀드 도입 → (’04) PEF 도입 → (’11) 헤지펀드 도입 → (’15) 헤지펀드ㆍPEF로 이원화, 진입규제 완화 → (’18~) 운용규제 일원화 추진 중
ㅇ 특히,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ㆍ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정부는 DLF 대책(`19.11.14)을 통해 주로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1차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DLF 대책을 통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주요내용 >
①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
② 고난도ㆍ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운용사ㆍ판매사의 영업행위별 행위준칙 마련 등
③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투자금액 1억원 → 3억원)
④ 상품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
⑤ 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
ㅇ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ㆍ판매되고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 사모펀드 영역에서 다수 일반투자자 대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한편, 현 시점에서의 사모펀드 시장 현황 및 잠재위험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19.11~`20.1월),
ㅇ `20.2.14일,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에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②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③ 금융당국 감독ㆍ검사 기능 강화
※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 → 보완방안 마련 (☞ 참고2)
[4] 정부는 동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ㆍ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업계, 전문가 간담회(`20.2~3월)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금감원, 협회(금투협회 등)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ㅇ 또한, 소수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하는 사모펀드 제도의 취지와
* 49인 이하 / 전문투자자 또는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旣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ㅇ 旣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 외에도 펀드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일부 추가도입하였으며(☞ 참고1),
* 장기간 환매연기ㆍ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자전거래 규모 제한, 일정규모 이상 펀드의 외부감사 의무화, ‘꺾기’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제재 등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적격일반투자자 대상펀드보다 투자자 보호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Ⅱ.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기본방향 |
< 기본방향 >
◇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각 시장참여자들의 상호감시ㆍ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고
ㅇ 특히 적격일반투자자 대상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기관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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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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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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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산운용사) -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 강화
- 펀드재산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 손해배상능력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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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매사)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견제기능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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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탁기관ㆍPBS)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ㆍ관리 책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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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 표준화된 투자설명자료를 통한 상품설명의무 강화
-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등 정기적 운용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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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구조 보완 |
다. 감독ㆍ검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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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② 복층ㆍ순환투자 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 강화
③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①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②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③ 불건전영업행위 제재 강화
④ 부실운용사 적극 퇴출
⑤ 자율규제 기능(SRO)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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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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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 시장참여자 역할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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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용사 |
[1] 운용사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ㆍ위험관리 check-list를 제공(협회)하고,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용규모 2천억원 이상 운용사 → 금감원 보고 / 그 외 운용사 → 협회 자율점검
ㅇ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예: 3개월) 이상 환매연기ㆍ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개선합니다.
[2]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2분기, 금감원 주관으로 TF 구성 예정)
*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 주식관련사채(CB, BW 등) 및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ㅇ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독립기관(회계법인 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자전거래 규모도 제한**합니다.
*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등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는 제외
** 月 자전거래 규모를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 /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적용 제외
ㅇ 또한,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됩니다.
*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한 경우
** 단,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3] 전문사모운용사가 금융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최소유지자본금(7억원)만 적립 → (개선) 수탁고에 비례(0.03%)하여 추가적립
2. 판매사 |
□ ‘적격 일반투자자’에 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ㆍ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판매사는 판매前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 운용사 제공자료 활용시, 판매사가 적정성(예: 규약상 내용과의 일치여부, 투자위험 설명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내부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ㅇ 판매後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문제발견시 운용사에 시정요구, 운용사 불응시에는 감독당국 보고
3. 수탁기관 및 PBS증권사 |
□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의 관리ㆍ감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ㅇ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이 부여됩니다.
* 펀드운용의 법령ㆍ규약ㆍ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 확인 → 위반확인시 운용사에 시정요구, 운용사 불응시 감독당국 보고
※ 수탁업무 재위탁시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수탁기관이 감시기능 수행
ㅇ 이와 더불어, PBS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 합니다.
4. 투자자 |
[1]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투자설명자료를 표준화하여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 (기본)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 유동성 리스크 + (추가) 복층구조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등
ㅇ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 운용시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2] 운용사가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해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기재사항) 투자대상자산 현황 및 기준가격,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 복층구조펀드의 최종기초자산, 차입운용 펀드의 위험 등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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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
[1] 상환ㆍ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공ㆍ사모 공통).
ㅇ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stress-test를 실시(최소 연 1회)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리스크 대응방안, 운용사ㆍ수탁기관ㆍ투자자ㆍ사무관리사 등의 소통ㆍ협력방안 등
※ 스트레스테스트 표준모형(금감원ㆍ협회 주관으로 마련ㆍ제시)에 따라 `20.4분기부터 시범실시(약 1년) → 이후 의무화 추진
ㅇ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며,
-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펀드설정을 제한합니다.
* 개별 자산별 현금화 가능시점을 만기로 하고, 상장주식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만기를 ‘0’으로 반영 /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만기산출 대상에서 제외
ㅇ 유동성위험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보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복층ㆍ순환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복층ㆍ순환구조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해당구조에 따른 비용ㆍ위험 정보 등
ㅇ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복층 투자구조의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피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사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 / 단, 일시적인 여유자금(idle money)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① 개방형펀드가 폐쇄형펀드를 편입시, 편입한 폐쇄형펀드를 비시장성 자산으로 분류 → 비시장성 자산 50% 이상인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개방형펀드로 설정 제한
② 폐쇄형펀드의 경우, 만기가 더 긴 他펀드 편입 등으로 펀드만기보다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가 길어지는 것을 제한
ㅇ 한편,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TRS 등 차입운용 펀드의 투자자 위험고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① 차입을 통한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 규약상 한도를 초과하여 차입시 투자자 전원의 동의 要)
② 선순위자(채권자) 존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고지
ㅇ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거래종료 후 증권사에 지급해야 하는 평가손익만 반영 → (개선)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가치까지 레버리지로 반영
ㅇ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 레버리지 정보 집중)하고, PBS가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TRS 계약 조기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하여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사전에 정한 조기종료 사유(허위자료 제공, 펀드재산 압류 등)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절차를 강화하여 펀드운용의 안정성을 제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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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독ㆍ검사 강화 |
[1]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ㆍ검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운용사의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 단축(반기 → 분기) 및 기재내용 대폭 보강
ㅇ 금감원은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예) ①자본금 대비 운용규모 급증 운용사, ②리테일 판매량 급증 펀드, ③고위험 펀드(예: 비시장성 자산 비중↑)가 많은 운용사, 수수료가 과도한 펀드 등 집중검사
ㅇ 또한,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 강요), 1인 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하겠습니다.
[2]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Fast-track**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미충족, 인력요건 6개월 미충족 등 검사절차 없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는 운용사
** 검사ㆍ제재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금융위에 상정ㆍ퇴출
[3]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향후 협회는 사모펀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요인을 금감원과 공유(매월)하게 됩니다.
* 펀드 유동성, 복층투자구조, TRS, 투자자 관련 자료 등을 확보
ㅇ 또한,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ㆍ위험관리 check-list를 제공하고 매년 이행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 취약사(연 20사 내외)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아직 협회의 자율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 운용사들의 협회 회원가입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회원사 인센티브 제공(공시 및 광고ㆍ약관심사시 비용 차등 등), 비회원사 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Ⅳ. 향후 추진계획 |
[1]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①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 마련, ②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신속한 검사, ③사전 예방적 검사시스템 구축, ④자율규제기능 활성화 등
[2] 법령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前까지 감독행정(행정지도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①운용사 내부통제ㆍ위험관리 check-list 제공, ②투자설명자료 표준화, ③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④비시장성자산 비중 50% 이상 리테일펀드의 개방형 설정 제한
[3]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금년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PBS(Prime Brokerage Service) :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 복층ㆍ순환 투자구조
■ TRS(Total Return Swap) : 증권사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ㆍ채권ㆍ메자닌 등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스왑 계약
→ 증거금(담보)을 초과한 자산 매입분은 펀드가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대출’을 받는 효과 |
별첨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최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