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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서도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0-04-28 조회수 : 8757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윤동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970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오늘(4.28.)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20년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기존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코로나19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 전국 125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이미 구축·ㆍ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개념) 지역 내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하여 발행하고 모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사용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가맹점

 

 (발행형태) 종이 방식, 카드 방식, 모바일 방식

 

 (관리감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등을 감독)

 

 그런데, 이러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 발행한도 등의 규제 적용됩니다.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구분)

 

 이에 따라,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예상사례 1 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무기명, 50만원 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 2매 발급이 불가피

 한도 확대로 카드 추가 제작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약이 가능

 

예상사례 2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기명, 200만원 한도)

ㅇ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이용 중인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불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한도 확대 필요

 

 이에 따라, 정부 국가 또는 지자체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 9 30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무기명식 모두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4.22.~23.), 법제처 심사(4.24.~27.), 국무회의 의결(4.28.)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국민들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기대 효과

 

 앞으로, 금융위원회 코로나19 이후 가속화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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