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오늘(4.28.)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20년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기존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정부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ㅇ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25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이미 구축·ㆍ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ㅇ (개념) 지역 내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하여 발행하고 모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ㅇ (사용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가맹점
ㅇ (발행형태) ①종이 방식, ②카드 방식, ③모바일 방식
ㅇ (관리감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
□ 그런데, 이러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구분)
ㅇ 이에 따라,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예상사례 1】 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무기명, 50만원 한도) ㅇ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 2매 발급이 불가피 → 한도 확대로 카드 추가 제작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약이 가능
【예상사례 2】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기명, 200만원 한도) ㅇ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이용 중인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불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한도 확대 필요 |
□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ㅇ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무기명식 모두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4.22.~23.), 법제처 심사(4.24.~27.), 국무회의 의결(4.28.)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ㅇ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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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