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4.28.)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확정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회의로 개최 ☞ 지난해 구축한 정부입증책임제를 ①법령전반 및 ②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하여 내실화에 집중 |
1 |
개 요 |
□ 금융위원회는 ’20.4.28(화) 「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번 회의는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강경훈(동국대 교수), 김범(숭실대 교수), 남재현(국민대 교수), 이순호(금융연), 서병호(금융연),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원소연(행정연구원), 이경상(대한상의)
ㅇ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2020년 상반기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 2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2 |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 주요내용 |
◈ 규제개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정부입증책임제 확산·내실화
① 입증책임 대상을 “모든 법령”으로 전면 확대
② 공공기관으로 제도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제도 등과 연계 강화
③ 국민·기업의 정부입증책임 요청창구 마련 등 운영 내실화 |
1. 법령으로 정비대상 전면 확대
□ (19년 실적)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 675건을 검토하여 109건을 정비(16.1%)하는 한편, 건의과제 47건을 검토하여 18건을 정비(38.2%) 하였습니다.
□ (20년 계획) 올해는 지난 4.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입증책임제를 법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위 소관 77개 법령(법률 35, 시행령 32, 시행규칙 10) 대상 규제사무 2,070건을 2년간 2단계에 걸쳐 정비할 계획으로,
ㅇ 20년말까지 1,133개 규제(54.7%)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21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년간 법령 규제 정비계획>
ㅇ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을 추진 중입니다.
2. 공공기관으로 입증책임제도 확산
□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입증책임제를 도입합니다.
* 예보, 캠코, 주금공, 신보, 산은, 기은, 서금원, 예결원
ㅇ 상반기중 기관별 입증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각 기관별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규정정비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同 과정에서 제도·법령과 연관되거나 감사 등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행정지원위” 상정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과의 연계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규제 입증요청제 도입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대국민 소통창구를 마련(‘20.4월)하였습니다.
ㅇ 규제입증을 신청한 국민은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접속 →[정책마당 ▶ 규제혁신 ▶ 규제입증요청]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e-mail) : osk10@korea.kr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 1] 2020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요
[참고 2] 코로나19 대응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