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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20.4.29(수) 제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정안 사전예고(3.18∼4.7) → 행정지도 심의위(4.17∼4.23) → 금융위 의결(4.29)
ㅇ 또한 모범규준을 통한 제도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6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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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 체계로서 우리정부는 ’1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24-4
※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필요성
(1) 국제규범의 조속한 도입(예: ’99년 Joint Forum 금융그룹감독원칙) - IMF는 ’13년과 ’20년 ,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감독 강화 촉구 (2) 지주금융그룹과 같이 非지주 금융그룹에도 그룹차원 감독 실시로 사각지대 해소 - 금융그룹 동반부실 방지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예: ’13년 동양사태) |
□ 금융위원회는 ’18.7.2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감독을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 당초 현행 6개 + 롯데를 포함한 7개 그룹을 지정하였으나, 롯데는 19.12월 제외
** ’19.7.2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1년 연장
ㅇ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며, 法 제정 전에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시범적용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 박선숙 의원안(’18.6월), 이학영 의원안(’18.11월) 정무위 계류 중
◈ [참고] 현행 「모범규준」 주요내용 |
① (감독대상 지정)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② (그룹별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
-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운영
③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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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참고1) |
□ 개정 모범규준은 지난 2년여간의 시범운영, 금융연구기관 합동세미나(’20.1.29), CEO간담회(’20.2.24)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들과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①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를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그룹위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단일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② 또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였습니다.
③ 특히, 이번 모범규준(부칙) 개정으로 ’20.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19년말 기준(연간공시), ’20.1분기 및 ’20.2분기 기준(분기공시) 공시 예정
◈ [참고]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의견반영 사항 |
※ 주요 제도개선 사항 (※20.2.24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① 현행 자본규제만으로는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 등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요소 관리ㆍ감독에 한계→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참고2)
② 공시 유예에 따른 실익은 적은 반면, 시장의 평가 기능을 위한 그룹차원의 정보제공 요구는 증대→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 시행(☞참고3)
※ 금융그룹 주요 건의 및 반영사항
① 그룹위험을 집중·전이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안은 평가요소의 중복소지,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 → 그룹위험평가에 다양한 위험요인 반영
②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적정성 산정시 소재지국의 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규제보다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발생 → 국내 유사업종에 대한 기준 준용가능
③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비상근무 등에 따른 프로세스지연으로 금융그룹공시 최초 실시시기 조정 건의(‘6월중 실시’로 사전예고) → 9월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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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및 추진계획 |
□ 금번 개정으로 모범규준 적용 기간이 ‘20.5.1일부터 ’21.4.30일까지 1년간 연장*되며,
* ‘20.5.1일 모범규준 연장시행 및 감독대상 지정을 해당 금융그룹에 통지 예정
ㅇ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위험 공시는 ‘19년말~‘20.2분기 기준으로 ‘20.9월말 경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20.4.21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권고※등에 따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ㅇ 필요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비지주금융그룹 감독 관련 IMF FSAP 평가·권고 내용(☞참고4) |
① (평가) 非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 감독을 위한 법적근거 미비
- 非지주금융그룹은 금융지주그룹과 같은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금융부분으로부터 전이되는 위험을 평가·규제할 수 없고 금융기관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데도 한계
② (금융그룹 측면 권고) 非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그룹소유구조에 관한 정보 공개, 금융그룹의 적절한 지배구조 구축 필요
③ (감독당국 측면 권고) 금융위·금감원은 강력한 그룹감독이 가능한 통합적 감독기구이지만 소규모 조직으로 그룹감독 중
→ 非은행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성, 다양한 그룹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감독을 강화·확대하고, 감독수단을 정교화 할 필요 |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그룹 감독대상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단,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
* 現 감독대상: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
■ 대표회사 :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ㆍ자본총액 및 소유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
■ 그룹위험 : 동일그룹內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집중위험)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
■ 내부통제 :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로 내부감사, 위험평가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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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내용
2.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 주요내용
3. 금융그룹 공시 주요내용
4. 금융그룹감독 관련 IMF 주요 평가·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