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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20.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ㅇ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규제, 업무위탁 규제, 겸영ㆍ부수업무 규제 등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영업행위 규제체계를 사후감독 중심 규제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업행위 규제가 개편되어,
ㅇ 금융투자업자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강화되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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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
[1]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규제체계를 개편합니다.
ㅇ (현행) 법률에서 정의된 금융투자업*을 기준으로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차단벽 설치 등의 형식적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고유재산운용업무, 기업금융업무, 전담중개업무 등
< 사내 차이니즈월 설치 범위 >
- 증권사의 실제 업무수행방식과 맞지 않아 IPO*, M&A 등 업무의 신축적 대응이 어렵고, 규제 사각지대**도 발생
* Pre-IPO(고유재산운용업무), IPO(기업금융업무), 시장조성(투자매매업)간 차단의무
** Whole sale 부서와 리서치 센터는 정보교류차단 규제대상에서 제외
ㅇ (개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미공개중요정보, 고객자산 운용정보)를 기준으로 정보교류차단 원칙을 정함으로써 규제의 포괄범위와 실효성을 제고
- 또한, 정보의 특성에 맞게 정보교류차단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규정하고,
-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형벌 상향 등 사후제재를 강화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
[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ㅇ (현행) 본질적 업무(인가ㆍ등록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 중 상당 부분이 핵심업무로 분류되어 제3자 위탁이 전면 금지되고, 타 업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
ㅇ (개선)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
*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본질적 업무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ㆍ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 허용
-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 민법상 사용자 책임 적용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하여 원위탁자·재위탁자·최종수탁자 간 법률관계 명확화
[3] 금융투자업자의 겸영ㆍ부수업무 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합니다.
ㅇ (현행) 겸영*ㆍ부수업무 영위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 필요
* 법령에서 금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국가ㆍ공공단체 업무 대리,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받는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의무 부재
ㅇ (개선)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을 강화
*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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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이번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