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2020-05-11 조회수 : 1196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1

 

개 요

 

 금융보안원은 ‘20.5.11.(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금융보안원 운영)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ㆍ장소) ‘20.5.11.(월) 15:00~16:00, 포시즌스호텔(서울)

 

 (행사 취지) 빅데이터 산업 주요 플랫폼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을 기념

 

 (주요참석자) 금융위(부위원장),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코스콤,보험개발원,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 SKT 등

 

 (주요내용) 축사, 시범거래, MOU 체결(금융 데이터 유관기관, 금보원-SKT) 등

 

 손병두 부위원장 축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회사, 핀테크ㆍ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ㆍ결합ㆍ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同 행사에서는 ‘데이터 유통ㆍ활용 혁신 MOU*(5개 유관기관)’ 및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금보원-SKT)’를 체결하고,

 

* (대상)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내용)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 지원, 가이드·표준 개발 등

 

** (내용) 금융-통신 융합 데이터 발굴,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 등

 

ㅇ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시범거래* 현황(총 13건)도 발표하였습니다.

 

*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ㆍ지출ㆍ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ㆍ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기업, 연구소 등이 구매


2

 

데이터 거래소 운영 방안

 

1. 개 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하여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시범운영합니다.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반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운영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도 지원합니다.

 

* 수요자가 다수 또는 특정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공급을 요청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를 차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별도 연락수단 등 이용없이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거래 절차 진행

 

<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2. 거래소 주요 기능

 

[1]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 지원

 

ㅇ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도 지원하겠습니다.

 

* 제공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ㆍ활용하고 결과만 반출(보안성 高)

 

 거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보원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ㆍ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ㅇ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하여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 사전ㆍ사후적으로 차단

 

[2] 안전한 익명ㆍ가명정보 거래ㆍ활용 지원(관련 신정법 시행(’20.8.5일) 후 지원)

 

ㅇ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ㆍ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하겠습니다.

 

⇒ 제공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  최소화 → 판매자 적극적 참여 유도

 

[3] 데이터 유통ㆍ결합 통합 지원(관련 신정법 시행(’20.8.5일) 후 지원)

 

ㅇ 데이터 결합ㆍ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 결합업무 등 수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유데이터와 결합하려는 업계의 수요 충족

 

< 데이터 결합 활용 예시 >

 

① 보험정보(사고정보) + 차량안전장치 정보 → 보험료 할인상품 개발

 

② 소셜 데이터(기업) + 종합주가지수 →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③ 공공정보 + 카드매출정보 →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3. 데이터 유통 지원 방안

 

[1]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20.5.11일)

 

 (현황)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초기단계로 금융데이터 유통 사례가 적고, 관련 절차ㆍ기준 등도 불명확합니다.

 

 (개선)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 발간합니다.

 

* (주요내용)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

 

[2]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 (지속)

 

 (현황) 국내 데이터 시장은 아직 데이터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구매자가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약 33%를 차지(‘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10)

 

 (개선)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20년 예산 575억원(과기부))를 지원하겠습니다.

 

* 관계 부처(과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보안원’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전문기관’(역할 :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접수, 사전심사 등)으로 지정

 

[3]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 (旣 조치, ’20.2.6. 허용)

 

 데이터 유통 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함을 명확히하여 데이터 유통에 관한 부수업무 신고를 허용하였습니다.

 

※ ’20.4.9일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은행업권의 경우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영위 가능

 

[4] 금융데이터 협의회 운영 (旣 조치, ’20.1.21. 출범)

 

ㅇ 금융회사, 상거래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금융데이터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 협력 도모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핀테크ㆍ상거래 기업, 금융당국,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간사 : 금융보안원)


3

 

기대 효과

 

 안전한 금융분야 초기 빅데이터 유통 시장 조성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데이터 기반 혁신 금융서비스 발굴  신규 비즈니스 창출

 

[1] 데이터 수요자가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됩니다.

 

기대효과01

(데이터 공급자) 거래소로

양질의 금융데이터 집중


(데이터 수요자) 거래소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탐색


데이터 수요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 확보

 

[2] 핀테크ㆍ창업 기업 등의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됩니다.

 

기대효과02

금융회사가 다양한 데이터 상품 발굴


핀테크 기업, 창업 기업 등이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구매

금융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3] 금융회사 등의 이종분야 데이터 활용 新서비스 개발 활성화됩니다.

 

기대효과03

이종분야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구매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빅데이터와 결합ㆍ분석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에 활용

 

별첨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00511 (보도자료)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시범운영 개시 (1).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511 (보도자료)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시범운영 개시 (1).pdf (7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부위원장 축사.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부위원장 축사.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