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진출 금융기관의보고서 제출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020-05-13 조회수 : 11920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92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지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보고서 제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 연간사업실적보고서(제6조제1항제3호)

 

한편 현재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4항제4호, 시행령 별표4,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조제2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은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 보고서 제출 불가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장이 판단

 

ㅇ「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단서 해석


(현행) 해외직접투자 금융기관 및 현지법인이 ”휴ㆍ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보고서 또는 서류 제출이 면제


(해석)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도 “휴ㆍ폐업,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해석, 해당기간 동안 보고서 또는 서류 제출 면제

 

보고서 제출 유예기간1차적으로 `20.8.31.까지 보고서첨부서류 제출을 유예하되,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513_보도자료_코로나19에 따른 해외진출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hwp (5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513_보도자료_코로나19에 따른 해외진출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pdf (3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