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지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보고서 제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 연간사업실적보고서(제6조제1항제3호)
ㅇ한편 현재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4항제4호, 시행령 별표4,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조제2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은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 보고서 제출 불가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장이 판단
ㅇ「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단서 해석 ▶ (현행) 해외직접투자 금융기관 및 현지법인이 ”휴ㆍ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보고서 또는 서류 제출이 면제 ▶ (해석)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도 “휴ㆍ폐업,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해석, 해당기간 동안 보고서 또는 서류 제출 면제 |
□보고서 제출 유예기간은 1차적으로 `20.8.31.까지 보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유예하되,
ㅇ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