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보호·지원을 위한 총 28개 과제 발굴 -
■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2020년 5월 15일(금)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ㆍ정ㆍ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하였다.
■ 이번에 발표하는 과제는 총 4개 분야·28개 과제들로서,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ㆍ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
② ‘중소기업 창업ㆍ거래ㆍ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ㆍ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③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
④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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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정경제 정책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 관련 보도
▶ 코로나19 자영업자 직격탄 확인... 90% “최근 한달 소득 줄었다” (뉴스1, ’20.3.6.) : 한국 갤럽 설문조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코로나 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가 90%에 달함
▶ “○○택배, 코로나19 호황 누리면서 기사몫 수수료 깎아” (연합, ’20.3.23.) : |
□ 그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추경·금융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시책 외에 구조적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빠르게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ㅇ 가맹ㆍ대리점주,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부담 전가행위, 불공정행위는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더욱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고,
ㅇ 민생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경제 활력의 지표가 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낙오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ㅇ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기준 마련, 배달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 강화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들이다.
□ 이와 같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에 비해 비교적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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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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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
▶ 외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가맹·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
[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골목형 상점가’지정기준 마련 (중기부)
ㅇ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중기부)
ㅇ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함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3]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중기부)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하는 등 생계형적합업종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한다.
*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소매업, 일부 식품업(두부, 고추장, 간장, 된장 등)
[4] 가맹ㆍ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공정위)
ㅇ 가맹 분야의 경우 현재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ㆍ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세분화할 예정이다.
ㅇ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재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으나,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대해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5] 가맹분야 현장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마련 (공정위)
ㅇ 합리적창업지원 상담ㆍ교육, 본사-점주 간 분쟁·갈등완충, 상생협약 확산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지정ㆍ운영된다.
[6]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
ㅇ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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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ㆍ거래ㆍ피해구제 기반 강화 |
▶ ‘코로나19’로 자칫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ㆍ벤처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 하도급업체가 ‘코로나19’發 공급원가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보다 원활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납품대금 수급여건이 개선된다.
▶ ‘코로나19’로 거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를 포함, 공공기관 등 대형 발주처의 불공정행위가 보다 엄격히 차단된다. |
[7]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중기부)
ㅇ 창업초기기업에게 사업공간, 경영ㆍ기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연구소內의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이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 → ‘5년* 이내(30%범위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 기업 생존율 : 1년차 65.0%, 2년차 52.8%, 3년차 42.5%, 4년차 35.6%, 5년차 29.2% (통계청 기업생멸통계, ’19.12월) → 창업 후 4~5년차 기업의 도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8] 하도급ㆍ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공정위ㆍ중기부)
ㅇ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견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 그 조정협의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현행: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한정)으로 확대하고,
- 협의 요청도 하도급계약 체결 즉시(현행: 계약체결 이후 60일 경과)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9]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공정위)
ㅇ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진시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구제된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 주고 있다.
* 피해액 전부 구제시 20% 이내 감경, 피해액 50% 이상 구제 시 10% 이내 감경
- 앞으로는 서면미교부 등 피해산정이 곤란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감경비율도 현행 감경비율에 10%p 상향할 계획이다.
[10]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중기부)
ㅇ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도중 특허심판청구 등 법적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조정사건을 ‘종료’ 처리하지 않고 일시 ‘중지’해 놓고 해당 법적절차가 종료되면 조정절차가 다시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 조정 진행 중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악용하여 조정을 회피하는 사례 발생
[11]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
ㅇ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오프라인ㆍ대면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이에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12]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기재부)
ㅇ 공공기관 계약제도혁신 T/F(관계부처·공공기관·업계 합동)를 통해 공공기관이 부당특약 설정, 부당한 인사·경영 개입 등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제약하는 제도·관행 등을 면밀하게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3]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 개선 (기재부)
ㅇ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용역근로자를 교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태만·부정행위 등 구체적인 교체사유를 들어, 계약상대방과 상호협의를 거치도록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14] 수ㆍ위탁거래 법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중기부)
ㅇ 수ㆍ위탁거래에 있어,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위반사례들을 구체화하여 ‘수ㆍ위탁거래 공정화 지침’(’18.11월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15]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중기부)
ㅇ 상생협력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사유가 현재는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으로 2회이상 시정조치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회이상 시정조치 받기만 하면 벌점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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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 발생 시 급증하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 생활밀접분야 품목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선되고, 소비자 정보제공이 보다 강화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이 보다 촉진된다. |
[16]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공정위)
ㅇ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7] 생활밀접 분야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개선 (공정위)
ㅇ 가구의 품질보증기간을 규정하는 등 생활밀접분야를 대상으로 분쟁해결기준을 합리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18] 출산ㆍ보육, 해외 리콜 관련 정보 통합제공 (공정위)
ㅇ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출산(산후조리원)·보육(어린이집·유치원), 해외 리콜 관련 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19]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공정위)
ㅇ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SNS 인플루언서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용후기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의 경우,
-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품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20]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6대 판매원칙 구체화 (금융위)
ㅇ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할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 적용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고객의 적합성ㆍ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ㆍ불공정영업ㆍ허위과장광고 금지
[21] 금융상품판매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금융위)
ㅇ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22]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신뢰성ㆍ수용성 제고 (금융위)
ㅇ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조정당사자의 위원회 출석ㆍ항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소비자중심경영(CCM) 도입 활성화 (공정위)
ㅇ 시장에서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CCM 인증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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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
▶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여건이 개선된다.
▶ 건설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임금 및 복지혜택이 보다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
[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무제공조건의 공정성 강화 (고용부)
ㅇ ‘퀵기사, 대리기사, 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아울러, 노무제공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부)
ㅇ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현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기준 재정비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관련 해석기준 명확화 (고용부)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지위 판단과 관련한 해설집을 발간하여 특고 노조 설립ㆍ운영 시 활용토록 하고,
- 추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운영·활동 관련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7] 공공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국토부)
ㅇ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공사 발주자의 원·하청,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 5천→3천만원이상 계약, 현장전속성 있는 자재·장비근로자 추가 등
[28]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활성화 (고용부)
ㅇ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산업단위·지역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 코로나19로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 둘 이상의 사업주(대ㆍ중소기업 간, 원ㆍ하청 간, 산업ㆍ업종별 등)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사업장별로 설치되는 사내복지기금과 구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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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실제 거래현장과 국민들의 삶과 일터에서 그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도 당과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과제별 추진일정
【붙임2】「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