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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0-05-15 조회수 : 11905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보호·지원을 위한 총 28개 과제 발굴 -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2020515()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ㆍ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강화하고 민생 회복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과제는 총 4개 분야·28개 과제들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6개 과제

 

중소기업 창업ㆍ거래ㆍ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ㆍ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9개 과제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8개 과제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극복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최근 코로나19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정경제 정책도 현재의 위기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체감하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 관련 보도

 

▶ 코로나19 자영업자 직격탄 확인... 90% “최근 한달 소득 줄었다(뉴스1, ’20.3.6.) :

한국 갤럽 설문조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코로나 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가 90%에 달함

 

○○택배, 코로나19 호황 누리면서 기사몫 수수료 깎아” (연합, ’20.3.23.) :
택배사가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도 택배기사 몫의 수수료를 깎겠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함

 

그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추경·금융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시책 외에 구조적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 빠르게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맹ㆍ대리점주,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부담 전가행위, 불공정행위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더욱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고,

 

민생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경제 활력의 지표가 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낙오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기준 마련, 배달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 강화코로나19 이후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에 비해 비교적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과제 내용

 

1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외식업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가맹·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늘어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 마련된다.

 

[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골목형 상점가지정기준 마련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중기부)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함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3]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중기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하는 등 생계형적합업종법위반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마련한다.

 

*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소매업, 일부 식품업(두부, 고추장, 간장, 된장 등)

 

[4] 가맹ㆍ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공정위)

 

가맹 분야의 경우 현재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미용 11개 업종으로 확대·세분화할 예정이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재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으나,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6개 업종에 대해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5] 가맹분야 현장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마련 (공정위)

 

합리적창업지원 상담교육, 본사-점주 간 분쟁·갈등완충, 상생협약 확산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지정ㆍ운영된다.

 

[6]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중소기업 창업ㆍ거래ㆍ피해구제 기반 강화

 

코로나19로 자칫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ㆍ벤처 창업기업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도급업체가 코로나19공급원가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보다 원활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납품대금 수급여건이 개선된다.

 

코로나19로 거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를 포함, 공공기관 등 대형 발주처의 불공정행위가 보다 엄격히 차단된다.

 

[7]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중기부)

 

창업초기기업에게 사업공간, 경영ㆍ기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연구소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현행 창업 만 3년 이내 5* 이내(30%범위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 기업 생존율 : 1년차 65.0%, 2년차 52.8%, 3년차 42.5%, 4년차 35.6%, 5년차 29.2% (통계청 기업생멸통계, ’19.12월) → 창업 후 4~5년차 기업의 도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8] 하도급ㆍ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공정위ㆍ중기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견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 조정협의 대상전체 중견기업(현행: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한정)으로 확대하고,

 

- 협의 요청하도급계약 체결 즉시(현행: 계약체결 이후 60일 경과)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9]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공정위)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진시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구제된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 주고 있다.

 

* 피해액 전부 구제시 20% 이내 감경, 피해액 50% 이상 구제 시 10% 이내 감경

 

- 앞으로는 서면미교부 등 피해산정이 곤란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감경비율도 현행 감경비율에 10%p 상향할 계획이다.


[10]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도중 특허심판청구 등 법적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조정사건을 ‘종료’ 처리하지 않고 일시 중지해 놓고 해당 법적절차가 종료되면 조정절차가 다시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 조정 진행 중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악용하여 조정을 회피하는 사례 발

 

[11]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시장급성장하고 있으나, 오프라인ㆍ대면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이에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입점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 마련할 계획이다.

 

[12]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기재부)

 

공공기관 계약제도혁신 T/F(관계부처·공공기관·업계 합동)를 통해 공공기관이 부당특약 설정, 부당한 인사·경영 개입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제약하는 제도·관행 등을 면밀하게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3]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 개선 (기재부)

 

공공기관 등 발주처용역근로자 교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태만·부정행위 등 구체적인 교체사유를 들어, 계약상대방과 상호협의를 거치도록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14] 수ㆍ위탁거래 법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중기부)

 

수ㆍ위탁거래에 있어,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위반사례들을 구체화하여 ‘수ㆍ위탁거래 공정화 지침’(’18.11월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15]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중기부)

 

상생협력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사유가 현재는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으로 2회이상 시정조치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회이상 시정조치 받기만 하면 벌점이 가중된다.

 

3

 

소비자 권익 보호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 발생 시 급증하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생활밀접분야 품목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선되고, 소비자 정보제공이 보다 강화된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이 보다 촉진된다.

 

[16]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공정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7] 생활밀접 분야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개선 (공정위)

 

가구의 품질보증기간을 규정하는 등 생활밀접분야를 대상으로 분쟁해결기준합리화하고 미비점 보완할 계획이다.

 

[18] 출산ㆍ보육, 해외 리콜 관련 정보 통합제공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출산(산후조리원)·보육(어린이집·유치원), 해외 리콜 관련 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19]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공정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SNS 인플루언서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용후기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의 경우,

 

-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품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지침개정할 계획이다.

 

[20]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6대 판매원칙 구체화 (금융위)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할 6대 판매원칙*모든 금융상품 원칙 적용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고객의 적합성ㆍ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ㆍ불공정영업ㆍ허위과장광고 금지

 

[21] 금융상품판매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금융위)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22]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신뢰성ㆍ수용성 제고 (금융위)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요건 신설하고, 조정당사자 위원회 출석ㆍ항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비자중심경영(CCM) 도입 활성화 (공정위)

 

ㅇ 시장에서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CCM 인증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4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여건이 개선된다.

 

건설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임금 및 복지혜택이 보다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무제공조건의 공정성 강화 (고용부)

 

퀵기사, 대리기사, 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아울러, 노무제공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현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기준 재정비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관련 해석기준 명확화 (고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지위 판단과 관련한 해설집을 발간하여 특고 노조 설립ㆍ운영 시 활용토록 하고,

 

- 추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운영·활동 관련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7] 공공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국토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공사 발주자의 원·하청,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확대*한다.

 

* 53천만원이상 계약, 현장전속성 있는 자재·장비근로자 추가 등

 

[28]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활성화 (고용부)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산업단위·지역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 코로나19로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 둘 이상의 사업주(대ㆍ중소기업 간, 원ㆍ하청 간, 산업ㆍ업종별 등)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사업장별로 설치되는 사내복지기금과 구별)

 

 

향후 계획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민생회복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거래현장과 국민들의 삶과 일터에서 그 정책효과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도 당과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과제별 추진일정

붙임2】「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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