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및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 의결
2020-05-18 조회수 : 29965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박성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91


-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3대 추진과제 마련


-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인프라 국제화 및 금융중심지 내실화에 주력

 

금융위원회는 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 심의하였습니다.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및 그간 추진경과 [붙임1]

 

금융위원회는 ’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3년 단위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 일관된 금융중심지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왔습니다.

 

서울과 부산금융중심지로 지정한(’09)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 추진해왔으나, 국제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과제 추진계획 을 제출받아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 목표로 하여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3대 중점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대과제1.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

 

핀테크 혁신, 자산운용시장 확대 등 우리가 가진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중점적으로 성장시켜 매력도를 개선시키고,

 

연기금(국민연금 및 한국투자공사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해외투자 내실화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과제2.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혁신의 기반이 되는 금융결제·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를 추진합니다.

 

외환제도 상 특례를 제도화하여 소비자편익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대과제3.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은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전략에 따라 금융중심지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가진 장점을 보다 극대화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계획안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5.27)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동 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매해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나갈 것입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00515_(보도 붙임)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hwp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515_(보도 붙임)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pdf (2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515_(보도자료)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및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의결.hwp (6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515_(보도자료)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및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의결.pdf (3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