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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업계ㆍ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2020-05-18 조회수 : 1172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박석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손병두 부위원장은 5.18.()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ㆍ전문가 의견을 수렴

 

 자산유동화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

 

①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

 

* 위험보유방식을 다양하게 허용, 공적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인정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신용평가체계도 유동화증권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

 

-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동산PF ABCP 등에 대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 모색(추가검토 후 방안 마련)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구조로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70% 신규진입 가능

 

- ABS를 쉽고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등록ㆍ발행 절차를 간소화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10영업일  5영업일 내외로 단축 예상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혁신과제(18.11월) 및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19.1월)의 후속조치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자산유동화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일시/ 장소 : ’20.5.18.() 10:00 ~ 11:00 / 금융위 대회의실(16)

 

 참석 : (금융위)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업계) 증권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임원
              (유관기관) 예탁원, 금융연, 자본연, 법무법인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 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가 현대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흐름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우선 리스크 관리 문제가 우려되는데,

 

- 규제가 느슨하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시장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며,

 

* 2019년 발행금액: 비등록유동화 161조원, 등록유동화 52조원

 

- 특히 부동산PF ABCP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기초자산의 만기는 2~3년 이상인데, 만기 3개월~1년의 단기증권으로 발행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 이는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유동화 수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관행을 바꿔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하고,

 

*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 미국ㆍ일본ㆍEU 등 기채택

 

-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시장상황과 업계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한 것이 외환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

 

 기업 자금조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여 창업ㆍ혁신기업도 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장에서 원하는 다양한 유동화 구조*를 허용하고, 다양한 자산 유동화 될 수 있도록 특허권 유동화 시험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 : 다수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Multi-Seller 유동화 허용

 

- 등록ㆍ발행절차를 단축하고 그림자규제도 정비하여 유동화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3.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상세 별첨

 

< 기 본 방 향 >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기본 방향

 

.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1] 위험보유규제 도입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Rule)*를 도입하되,

 

* 자산보유자 등의 도덕적 해이(부실자산 유동화 등) 방지장치로 미, , EU  채택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우량자산 규제 면제ㆍ완화할 계획입니다.

 

*  위험보유 방식(수직, 수평, 혼합)을 다변화하고, 3자 위험보유 등 인정 공적기관 보증증권(주금공 보증 MBS, 신보 보증 P-CBO ) 등은 규제면제

 

[2] 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춰 확대하고, 평가에 사용한 세부 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  ()발행인(SPC)  ()요청인ㆍ주관사ㆍ자산보유자 등까지 확대
   ②  : 부도율 등 추정시 쓰인 가정, 민감도 분석, 신용보강 세부정보 등


 

 발행인이 아닌 3자에 대한 평가(Shadow Rating)*  기초자료 생성ㆍ작성 등에 있어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요청인의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발행인(SPC)  3(자산보유자, 신용공여기관 등)에 대한 내부적 평가(Shadow Rating)에도 행위규제 적용

 

[3] 「유동화증권 통합 정보시스템구축

 

 산재해 있던 발행ㆍ공시ㆍ유통ㆍ신용평가정보 등을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행

개 선

 등록: 금감원 DART

 비등록: 예탁원(발행정보), 금투협(유통정보), 금감원(신용평가정보)

 통합 정보시스템(예탁원)

- 등록, 비등록 포괄

- 발행, 유통, 신용평가정보 통합

 

[4] 유동화증권 정보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 예 : 실질 자금조달주체, 기초자산 원만기(사업스케쥴), 신용보강 세부내역 등

 

 등록유동화의 중복된 공시는 간소화하되,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는 보완하겠습니다.

 

* 예 : 증권신고서 세부항목으로 자산보유자의 과거 실적, 종전 유동화자산 풀(pool)과 신규 유동화자산 풀(pool)의 차이에 대한 설명 등 추가

 

[5] 비등록유동화 증권 만기불일치 문제 개선

 

 부동산PF ABCP 등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환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고 있는데, Duration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1]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하여 혁신ㆍ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고,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ㆍ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하겠습니다.

 

[2] 다양한 자산과 유동화 구조 허용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고,

 

* (現)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 (改)유ㆍ무형 재산권이 활용되도록 유연하게 정의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등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Seller 유동화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3] 지식재산권 유동화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조속한 유권해석을 통해 IP유동화와 관련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연내 지식재산권 유동화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 ① 특허권,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익권을 신탁방식의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

② 200억원 규모의 IP 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유동화증권 시범사업 추진

 

[4] ABS 등록절차 간소화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등록절차는 임의등록*으로 개편하고, 중복되는 서류내용은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  : SPC의 유동화자산 반환, SPC의 담보권 설정 행위 등

 

[5] ABS 제도 이용시 특례 정비

 

 채권양도 특례, 정보제공 특례 등을 확대하고, 실효성 낮은 회사격 제한(유한회사),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등을 면제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


[1]
 (정보 투명성) 투자자 등은 유동화증권 관한 정확한 정보* 여러 사이트를 조회할 필요 없이 One-Stop으로 검색ㆍ활용 가능하고,

 

* 현재, 대부분의 비등록유동화(ABCP, AB전단채) 발행정보가 예탁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핵심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다수

 

 ABCP 주요정보 누락 현황(’19.12월간, 예탁원 SEIBro 공개 기준,  220) 

 

기초자산

자산보유자

파생연계

신용보강

(신용보강증권 中)

시공사

(부동산 PF 中)

누락건

(누락율)

191

(86.8%)

124

(53.7%)

220

(100.0%)

8

(4.6%)

7

(28.0%))


 

 금융당국 역시 등록ㆍ비등록을 포괄하는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합니다.

 

 사례 : 신용파생계약이 결부된 해외정기예금 유동화 관련(’18)

 

- (현행) 소재국가, 예금통화 등 정보가 대부분 누락되고 파생연계정보는 100% 누락되어 신용평가서를 일일이 보지 않는 한 증권위험 판별이 불가

 

- (개선) 소재국가, 예금통화 등 통계수집이 가능하 기초자산의 특정지역 편중도, 환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파생상품연계정보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안전자산 여부 등 판별이 용이

 

[2] (거래 건전성) 5%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 주간사 등 책임성*이 강화되고,

 

* 자금조달자-투자자 유인일치로 부실자산 유동화 위험을 조기에 차단

 

 이를 통한 투자자 신뢰회복  시장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사례 : 미국의 위험보유규제 도입 이후 시장활성화 사례

① 금융위기 당시 ABS시장이 큰 폭으로 침체(’07. 6,040  ’08. 1,560$)

 

② 14,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금융위기로 급락 ABS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

 

③ 이후 ABS 발행규모가 지속 확대

<  유동화증권 발행 추이 >

美 유동화증권 발행 추이


 

[3] (신용평가 품질제고) 등급산출 관련 정보, 가정, 민감도들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신용등급 산출이 보다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투자자는 최악의 가정 최상의 가정에 따른 신용등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나름의 판단을 기초로 면밀한 투자의사결정이 용이해집니다.

 

* 민감도분석 예 : ㅇㅇ카드 신용등급을 2등급 낮추고, 장기 대손상각률을 1~2% 높게 조정할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2단계 하락

 

[4] (혁신기업 지원) 업력이 짧아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ABS발행이 가능하고, 기초자산ㆍ유동화 구조 등 혁신도 기대되며,

 

 법인 신용도 제한 사라지면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70.9% 신규진입이 가능합니다.

 

◎ 증권신용등급 보유법인의 법인신용등급 현황(신평사 3사 평균, ’19.12월)

 

법인 신용등급 분포

 

ABS발행이 가능한 법인(추정)

 

 

 

법인 신용등급 분포

 

ABS발행이 가능한 법인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부진하였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유동화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출채권) Multi-Seller 유동화를 통해 다 주체의 매출채권을 집합 유동화
(IP) 신탁방식의 유동화거래를 활용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

 

[5] (자금조달 비용 경감) 종전 대비 빠르고 간편*하게 등록 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며, 등록에 수반되는 비용도 경감되며,

 

*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10영업일  5영업일 내외로 단축이 예상됨

 

 특히, ABS법상의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를 통해 등록유동화 과정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 계획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자산유동화법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정책효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하위규정 등은 법률개정 완료 후 정비 추진

 

※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개선방안 중 일부 내용은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제2차 전체회의(’20.5.15.)를 거쳤음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2 >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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