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위험을 종합 고려하는 「그룹위험 평가」를 3분기중 처음 실시(모의평가)
◈ 금융그룹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시」를 9월말부터 실시
◈ 6개 금융그룹 모두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3분기까지 구축 예정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추진 노력 지속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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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5.19.(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금융그룹감독협의체*」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제17조에 따라 금융그룹의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오늘 회의에서는「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한 금융그룹** 대상 ①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②통합공시 도입, ③그룹 내부통제체계 도입과 관련한 세부 추진방안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고,
* ’20.2.24. 금융그룹 CEO 간담회(금융위원장 주재) 논의후 개정 모범규준(5.1.시행) 반영
** 현재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 지정
ㅇ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등 각 금융그룹 현황 및 그룹별 주요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금융그룹감독협의체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0.5.19.(화)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정책관 ㅇ 금감원 : 전략·감독부원장보, 금융그룹감독실장, 권역별 담당 국장(보험, 자본시장, 여신금융) 등
▣ 논의내용 : ①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2.24.)」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② 금융그룹 현황 및 그룹별 주요 위험요인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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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금융그룹감독협의체 회의 의장) 발언 요지 |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제도개선 사항들을 조속히 안착시키고 법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금융그룹 감독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여 향후 감독방향을 논의하는 금융그룹감독협의체의 개최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 최근처럼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그룹 내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비지주금융그룹의 경우, 이미 금융그룹감독이 법제화되어 있는 금융지주에 비해 그룹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므로,
- 실물경제의 위축이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부서가 금융그룹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꼼꼼하고 실질적인 금융그룹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금년 IMF의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결과와 관련하여
ㅇ IMF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지주 금융그룹의 효과적 그룹 감독을 위해서는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 ’14년 평가에 이어 IMF가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의 법제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그룹감독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월 24일 발표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ㅇ 그룹위험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감독당국이 금융그룹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 9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 공시와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되는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방안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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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제도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
1.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 그룹위험 평가 도입 |
□ 현행 전이위험 평가와 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하여,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룹위험 평가’(단일 평가체계)를금년중 도입할 계획입니다. (☞참고1)
ㅇ 평가지표, 평가등급 산출방식 및 항목별 가중치, 필요자본 가산비율 등 그룹위험 평가 세부기준 확정 후,
ㅇ 개편된 그룹위험 평가 모형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6개 금융그룹 대상 그룹위험 모의평가를 3분기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 모범규준 하에서 각 금융그룹은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필요자본 규모 등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에 활용하고,
* 예)금융그룹이 위기상황별 대응능력 등을 자체평가(주기적 stress test 실시 등)
ㅇ 추가자본 적립 및 자본적정성 비율의 공시는 법 제정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 금융그룹 통합공시 시행 |
□ 개별 금융회사 공시로는 파악이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요인ㆍ관리현황 등을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기로 한 ‘금융그룹 통합공시 방안’(2.24일 발표)의 세부기준을 금일 금융그룹감독협의체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6개 금융그룹들은 금년 9월에 최초로 통합공시를 시행할 예정으로,
ㅇ 금융그룹의 소유ㆍ지배구조, 내부통제ㆍ위험관리체계,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ㆍ25개 항목(☞참고2, 3)을 대표회사가 취합ㆍ검증한 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공시하며,
ㅇ 분기 공시(분기말 종료후 3개월내) 및 연간 공시(분기말 종료후 5개월 15일내)를 각각 시행할 예정입니다.
※ 9월 최초 공시에는 `19년말 기준 연간공시, `20.1분기ㆍ2분기 기준 분기공시 모두 실시되며, 이후 12월에 3분기 기준 분기공시 실시 예정
3.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도입 |
□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금년 하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며,(☞참고4)
ㅇ 현재 6개 금융그룹 모두 자체 계획에 따라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축 및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방향 설정, 주요활동 공유 등 담당
□ 금일 금융그룹감독협의체 논의를 통해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가 금년에 원활히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ㅇ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그룹 대상 컨설팅, 실무진 대상 교육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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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추진 노력 |
□ 정부는 20대 국회 논의 동향* 등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 20대 국회에 박선숙(’18.6.29.발의)·이학영 의원案(’18.11.16.발의) 2개 법안 계류 중
ㅇ 주요 국정과제인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IMF 금년 금융부문평가(FSAP) 결과에서 非지주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 강조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그룹 감독대상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단,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
* 現 감독대상: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
■ 대표회사 :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ㆍ자본총액 및 소유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
■ 그룹위험 : 동일그룹內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집중위험)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
■ 내부통제 :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로 내부감사, 위험평가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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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주요내용
2. 금융그룹 통합공시 세부사항(안)
3. 금융그룹 통합공시 주요 항목별 예시
4.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도입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