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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협의체」를 개최하여 향후 금융그룹감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금융그룹별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2020-05-19 조회수 : 6993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 다양한 위험을 종합 고려하는 「그룹위험 평가」3분기중 처음 실시(모의평가)

 

◈ 금융그룹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시」9월말부터 실시

 

◈ 6개 금융그룹 모두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3분기까지 구축 예정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추진 노력 지속

 

 

개 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5.19.()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금융그룹감독협의체* 하였습니다.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제17조에 따라 금융그룹의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오늘 회의에서는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한 금융그룹** 대상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통합공시 도입, 그룹 내부통제체계 도입과 관련한 세부 추진방안 향후계획 논의하였고,

 

* ’20.2.24. 금융그룹 CEO 간담회(금융위원장 주재) 논의후 개정 모범규준(5.1.시행) 반영

** 현재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 지정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등 각 금융그룹 현황 및 그룹별 주요 위험요인 점검하였습니다.

 

< 금융그룹감독협의체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0.5.19.(화)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ㅇ 금융위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정책관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간사) 등

    ㅇ 금감원 : 전략·감독부원장보, 금융그룹감독실장,

                      권역별 담당 국장(보험, 자본시장, 여신금융) 등

 

논의내용 : ①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2.24.)」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② 금융그룹 현황 및 그룹별 주요 위험요인

 

 

부위원장(금융그룹감독협의체 회의 의장) 발언 요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제도개선 사항들을 조속히 안착시키고 법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금융그룹 감독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여 향후 감독방향을 논의하는 금융그룹감독협의체의 개최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최근처럼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그룹 내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지주금융그룹의 경우, 이미 금융그룹감독이 법제화되어 있는 금융지주에 비해 그룹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므로,

 

- 실물경제의 위축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부서가 금융그룹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꼼꼼하고 실질적인 금융그룹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IMF의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결과와 관련하여

 

IMF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지주 금융그룹효과적 그룹 감독을 위해서는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 ’14년 평가이어 IMF가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의 법제화 필요성다시 한 번 언급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그룹감독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일 발표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룹위험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감독당국이 금융그룹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 9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 공시하반기부터 새로 도입되는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방안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융그룹감독제도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1.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 그룹위험 평가 도입

 

현행 전이위험 평가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하여,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룹위험 평가(단일 평가체계)금년중 도입할 계획입니다. (참고1)

   
평가지표, 평가등급 산출방식 및 항목별 가중치, 필요자본 가산비율 등 그룹위험 평가 세부기준 확정 후,

 

개편된 그룹위험 평가 모형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6개 금융그룹 대상 그룹위험 모의평가를 3분기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범규준 하에서 각 금융그룹은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필요자본 규모 등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에 활용하고,

 

* 예)금융그룹이 위기상황별 대응능력 등을 자체평가(주기적 stress test 실시 등)

 

추가자본 적립 및 자본적정성 비율의 공시법 제정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 금융그룹 통합공시 시행

 

개별 금융회사 공시로는 파악이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위험요인ㆍ관리현황 등을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기로 한 금융그룹 통합공시 방안(2.24일 발표)의 세부기준을 금일 금융그룹감독협의체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6개 금융그룹들은 금년 9월에 최초로 통합공시를 시행할 예정으로,

 

금융그룹의 소유ㆍ지배구조, 내부통제ㆍ위험관리체계,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8개 부문ㆍ25개 항목(참고2, 3)을 대표회사가 취합ㆍ검증한 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공시하며,

 

분기 공시(분기말 종료후 3개월내) 및 연간 공시(분기말 종료후 5개월 15일내)를 각각 시행할 예정입니다.

 

※ 9월 최초 공시에는 `19년말 기준 연간공시, `20.1분기ㆍ2분기 기준 분기공시 모두 실시되며, 이후 12월에 3분기 기준 분기공시 실시 예정


3.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도입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금년 하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며,(참고4)

 

현재 6개 금융그룹 모두 자체 계획에 따라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축 및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방향 설정, 주요활동 공유 등 담당

 

□ 금일 금융그룹감독협의체 논의를 통해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가 금년에 원활히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그룹 대상 컨설팅, 실무진 대상 교육 모범사례 공유 등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입법 추진 노력

 

정부는 20대 국회 논의 동향* 등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 조속히 마련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 20대 국회에 박선숙(’18.6.29.발의)·이학영 의원(’18.11.16.발의) 2개 법안 계류 중

 

주요 국정과제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IMF 금년 금융부문평가(FSAP) 결과에서 지주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 강조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그 감독대상 : 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

 

* 감독대상: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

 

대표회사 :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

 

그룹위험 : 동일그룹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집중위험)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

 

내부통제 :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로 내부감사, 위험평가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

 

 

 

참고 1.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주요내용

       2. 금융그룹 통합공시 세부사항()

       3. 금융그룹 통합공시 주요 항목별 예시

       4.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도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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