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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06-08 조회수 : 19722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정부는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상 인증·신원확인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T/F를 구성하여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의 새로운 규율체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고 논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스마트폰의 대중화 추세 등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보편화하였으며,

 

대면 거래에서도 태블릿PC 다양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택근무, 업무의 비대면화 등의 경향은 전자금융거래디지털·비대면화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5.20.)하여 간편비밀번호,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체인증 다양한 인증수단간 경쟁이 기대되며,

 

국제적으로도 전자서명·인증 관련 법제도 정비중*입니다.

 

* ) 유럽연합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eIDAS)제정(‘14년)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인증 기술을 포용


금융위원회도 편리하면서도 안전다양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다.

 

(‘10.6) 공인인증서 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허용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

 

(’15.3) 전자금융거래에서 안전한 인증 방법을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

 

③ (’15.12) 대면 확인이 원칙이었던 실명확인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마련)

 

* 비대면 실명확인 시 아래 5가지 실명확인 방법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기타 ~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그러나, 현행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 관련 규정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오프라인·대면 확인을 전제로 하는 신원확인도 ①전자적 장치를 활용하는 대면거래, ②디지털 신기술이 활용되는 비대면 거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인증·신원확인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중이며,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련된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중입니다.

 

(참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중인 인증·신원확인 방식 (14)

 

① 신분증 없이 은행에 내방시  은행 앱을 통한 본인인증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실명확인 (중소기업은행)

 

② 분산ID를 이용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아이콘루프, 파운트, SKT)

 

③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직접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영상통화 대체) 활용하는 서비스(한화투자증권, KB증권, DGB대구은행)

 

④ 안면인식 결제(FacePay)를 위해 접근매체인 안면인식정보 등록시 실명확인 절차를 대신하여 카드회사가 스스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서비스(신한카드)

 

⑤ ARS·전자서명 등을 대신하여 SMS/1원송금/USIM 등을 활용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
(페이플, 세틀뱅크, 쿠팡, 삼성카드/케이에스넷/엘핀)

 

(참고)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혁신금융심사위원회(5.26.) 논의사항

 

ㆍ (혁신위 위원)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다양한 샌드박스 사례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테스트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

 

ㆍ (금융위원장)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한 샌드박스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

 

- 앞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안전성, 편리성 등 테스트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을 고민·검토해 나가겠음

 

한편, 전자금융거래는 국민의 재산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인증에도 편리성보안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인증·신원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0.6.8.() 14:00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1차 회의 개요 >

   

ο 일시·장소 : ’20.6.8.() 14:00, 정부서울청사 10층 회의실

 

ο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자금융과장, 은행과·금융정보분석원

 

- (외부전문가) 학계(최경진 교수, 한호현 교수), 법조계(정성구 변호사)

 

- (업계전문가) 금융업계(국민·신한은행, 현대카드 등),

핀테크·빅테크·ICT업계(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레이니스트 등)

DID 컨소시엄(3)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T/F에서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①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 하에,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ㆍ안전성ㆍ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 등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확인방식구축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회의부터 세부 검토과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여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603_인증TF Kick-off회의 보도자료(최종본).hwp (2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03_인증TF Kick-off회의 보도자료(최종본).pdf (3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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