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5일) 후 신속히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20.6.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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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디지털 경제 시대 융합新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중요합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20.8.5 시행)에서는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하였습니다.
*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
ㅇ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익명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요청 → 심사통과시 익명정보로 추정(재식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익명정보에 해당)
□ 이에, 법 시행일에 맞춰 신속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주요내용 >
ㅇ (기간) ’20.6.10일(수) ~ 6.24일(수) ㅇ (대상)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하고,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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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절차 |
□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공고, 사전접수·심사, 접수·심사 등 지정 절차를 운영합니다.
* 개정 신정법 시행 전까지 사전접수·심사 절차 운영(법 시행후 신속히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적인 상시 접수·심사 절차 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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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 데이터전문기관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개정 신정법 시행전 데이터전문기관 사전접수 공고를 실시합니다.(6.10일)
② (사전접수) 사전심사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에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 지정신청 사전접수 기간 : ’20.6.10일(수) ~ 6.24일(수)
③ (사전심사) 신청자가 신정법 및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7월)
④ (접수) 법 시행 이후 지정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에 본 심사를 다시 신청합니다.(8.5일~)
* 사전심사를 통과한 지정신청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접수하나 심사시 fast track 적용
⑤ (심사)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사전심사 통과 기관에 대해 신정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여부를 심사합니다.
* 사전심사 미신청 또는 미통과 지정신청자의 경우 사전심사통과자 심사이후 심사
⑥ (지정) 금융위 의결을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8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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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
□ 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엄격한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관련 신용정보법 시행령(’20.3.31.~5.11.), 감독규정 개정안(’6.3.~6.23.) 입법예고
요 건 |
내 용 |
기본요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
*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이 형성된 이후 자본금,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확대 |
인력·조직 |
① 8인 이상의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법률 전문인력 보유 등 ② 임원이 최근 개보법, 신정법 등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 |
시설·설비 |
① 데이터 결합 등을 위한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보안체계 등 구비 ② 업무공간, 사무장비,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안설비 등 구비 |
재정능력 |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200% 이내 등 |
관리체계 |
① 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 ② 설립취지 및 사업영역이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 등 |
※ 요건 세부사항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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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운영 방향 |
[1] (데이터 결합)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보안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간소화된 결합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특히,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결합업무 전담 수행 인력 및 시스템 운영, 결합데이터 제공 후 지체없이 파기, 결합 관련 사항 기록··관리 및 금융위에 정기적 보고,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관제 수행 등
< 데이터 결합 절차(상세절차 참고2) > |
※ 데이터를 결합하는 양 기관 중 한쪽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 신정법에 따라 데이터 결합
[2]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를 운영합니다.
<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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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 지정 사전신청 접수 : ’20.6.10일(수) ~ 6.24일(수)
[2] 사전심사 : ~ 7월중
[3] 사전심사 통과자 등 지정신청 접수 : 8.5일(수) ~
[4]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 8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