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협력자로서 ‘재보험업’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하는 제도개편방향 논의
◆ 재보험업 허가종목을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을 완화하여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강화 |
□ 금융위원회는 6월 11일(목)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5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0.6.11(목), 11:00~12: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KDI,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분야 전문가 |
1 |
제도개편 검토배경 |
□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種目*으로 분류함으로써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種目으로 분류한다는 의미는 재보험을 자동차보험, 도난보험 등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임
ㅇ 이에 따라 제도의 취지상 재보험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ㅇ 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의 1:1계약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모집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재보험사의 소비자는 보험사에 한정되므로 모집 등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규제완화 필요
□ 또한, 보험업법(§4②)은 생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별도의 재보험 허가신청이 없더라도 재보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보험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없이 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ㅇ (재)보험의 경우 허가 이후 일정기간(예:6개월) 영업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재)보험 허가를 회수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다른 금융업 허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 중 S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는 재보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모두 재보험(손해보험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허가를 철회한 사례도 없음
□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 재보험업이 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보험업 개편방향’에 대해「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서 논의한 후 관련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재보험 제도현황>
□ 손해보험업의 한 種目
ㅇ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별도의 業으로 규정하지 않고 손해보험업의 한 種目으로 분류하여 관리
-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에 있어 사실상 손해보험업과 동일하게 규율
* 미국, 독일 등의 경우 재보험업을 보험업에서 분리하여 영업행위규제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재보험 허가간주
ㅇ 생명보험업 or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재보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 등 절차가 전무
* 미국, 독일 등의 경우 재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토 후 허가가 이루어짐
□ 세분화된 재보험종목의 不在
ㅇ 생보재보험과 손해재보험은 재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종목의 세분화가 안됨
* 다만 생보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생보재보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미국 등은 생보재보험 등으로 구분
< 현행 재보험업의 법적 지위 >
|
2 |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
[1] (손해)보험업과 재보험업의 구분
ㅇ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業으로 분리*하고,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측면에서 규제완화 또는 차등화하겠습니다.
*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보험업과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업으로 분리·독립적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임
-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영업행위 등 條文別 규제의 재보험업에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6월부터 금감원, 협회, 재보험사 등과 ‘재보험업 실무TF’ 구성·운영하여 현행 제도의 완화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2]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검토
ㅇ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허가간주제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회사가 사후에 재보험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재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기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재보험업 영위의사 및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재보험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재보험업의 종목 세분화
ㅇ 재보험업을 ①생명보험재보험, ②손해보험재보험, ③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예)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이나, 종목 세분화이후 각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원으로 인하
<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
3 |
개편에 따른 효과 |
□ 재보험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ㅇ 손해보험업에 적용하는 규제 중 재보험업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명시적으로 적용배제함으로써 그동안의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ㅇ 재보험업의 1:1계약적 측면을 고려하여 모집, 영업행위 등 모든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화 재보험사 신규설립 촉진
ㅇ 재보험업 허가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하고,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보험업 겸영허가절차 개선
ㅇ 재보험업이 별도의 “業”으로 분리됨에 따라 다른 금융업의 겸영허가방식*과 유사하게 겸영허가 제도를 정비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각각에 대해 인가여부를 심사
4 |
향후 계획 |
□ 먼저, 재보험업의 개편에 따른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 실무TF는 6월부터 금감원, 보험회사, 재보험사, 보험·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보험업법의 條文別 검토를 진행할 계획
ㅇ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