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주요내용 >
[1] 재보험을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業)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지난 60년간 별 탈없이 유지돼 온 재보험시장을 새로운 규제로 옭아매려는 시도로 우려됨
ㅇ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규제가 추가될지 예상할 수 없으며, 정부가 필요없는 규제를 새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험업계의 반응임
[2] 금융위는 재보험사가 원보험사의 사업비 보전목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이라 주장하지만
ㅇ 원보험사에 사업보전목적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국제관행인데 이에 대한 위법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규제를 만들기 위한 꼼수 |
1. 재보험시장을 새로운 규제로 옭아매려는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
가. (손해)보험업과 재보험업의 구분이유
□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재보험업에 대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손해)보험업과 동일하게 모집 등 영업행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으며
ㅇ 독일, 미국 등 재보험업이 발전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험업과 재보험업을 구분하고, 재보험업에 대해서는 보험업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
□ 또한 현행 보험업법은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과 같은 원보험회사를 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란 점에서 재보험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재보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과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ㅇ 이 경우 규제적용대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이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보험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보험업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손해)보험업에 적용되는 규제 중 어떤 규제를 재보험업에 적용할지 등의 문제는 추후 “재보험업 제도개편 실무TF”를 통해 업계, 보험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나.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이유(완화된 허가요건 신설이유)
□ 재보험 허가간주제는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재보험 영위의사나 허가신청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현재 재보험 허가간주제에 따라 재보험 허가를 보유한 보험회사 중 상당수는 재보험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생명보험회사(총24개)는 모두 생명보험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1개사만 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임
ㅇ 따라서 재보험 영위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재보험업을 위한 완화된 허가요건을 설정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재보험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기존 허가간주제에 따라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중 ①이미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②재보험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규허가 절차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 재보험사가 원보험사의 사업비 보전목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보험업법(§98) 위반인지 여부
□ 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경우 보험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ㅇ 이와 관련, 재보험사가 원보험사에 사업비 보전목적으로 지급하는 재보험수수료*가 제98조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과거 논란이 있었으나, 재보험거래의 국제관행 등을 감안하여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수하는 보험료(사업비 성격의 부가보험료 포함) 중 일부를 재보험사에 재보험료로 지급하지만, 재보험사는 보험계약모집을 위한 사업비지출이 없다는 점에서 원보험사의 사업비보전목적으로 재보험수수료를 원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
- 이는 재보험사가 사업비 보전목적으로 원보험사에 지급하는 재보험수수료는 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 따라서 규정적용대상의 불명확성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편의 목적 중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