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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142건 규제 심의, 26건 개선 결정
2020-06-15 조회수 : 7642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윤동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971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20.6.12.)하여 전자금융법, 신용정보법 등 2개법령 142*의 규제를 심의하여 26건을 개선

 

* 2개 법령 규제 총142건(전자금융법령 63건, 신용정보법령 79건) 심의

 

◈전금법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정법 개선과제는 금년 8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

 

 


1

 

개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차 규제입증책임제 법령심의를 통해 서민금융법 등 10개 법령 161의 규제사무를 검토하여 22하는 한편, 24규제제외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구분

대상법령

대상규제

개선

규제제외

존치

1차 법령심의

(5.15, 대면)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137

21

22

94

2차 법령심의※

(6.1, 서면)

산은·기은·신보·캠코법

농어가저축법

유사수신행위금지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4

1

2

21


2차 법령심의 결과

 

(개요) 4개 공공기관법령 및 규제사무 5개 이하 3개 법령의 등록규제 24건 대상으로 서면심의(6.1) 1건 개선, 2건 규제제외

 

(개선과제) 보증연계투자 범위 확대(신보법 제23조의 4)

주요내용 : 현행 보증연계투자 투자방식을 유가증권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투자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방식은 하부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개선

기대효과 :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민간VC와의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방식을 유연하게 운용 가능

③ 향후계획 : 20년 하반기중 법령 개정 추진

 

오늘(‘20.6.12)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령을 심의하였습니다.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법령심의 개요]

 

(일시/장소) `20.6.12.(금) 14:00~15: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기획조정관, 민간위원 6인 등

 

(심의 대상) 등록규제 142및 ‘19년도 중장기검토 과제 재검토

 

이와 관련, 142의 규제를 선행심의(64) 심층심의(78)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26(33.3%)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 규제
  (심층심의)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 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분야별 심의결과>

(단위: )

 

전체

->

선행

 

->

심층

규제

제외

개선

존치

 

개선율*

(기개선)

(기개선)

합 계

142

64

(13)

78

1

26

51

(24)

33.3%

전금법

63

33

-

30

1

10

19

-

33.3%

신정법

79

31

(13)

48

-

16

32

(24)

33.3%

* 신용정보법 전면개정(‘20.2월, 8.5일 시행예정)에 따른 규제기개선 과제 포함시, 심층대비 64.1%(50/78건), 전체대비 44.4%(63/142건) 개선

 

2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

 

. 개선과제 주요 내용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 확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시행령 제8조]

 

(현행)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개선) 전자금융거래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증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시행령 제13조]

 

(현행)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2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300~500만원으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 정비·확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시행령 제15조]

 

(현행) 전자화폐업,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으로 전자금융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입하겠습니다.

 

(MyPayment)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EU, `18.1월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단일 라이센스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


건전성 규제의 합리화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시행령 제24조]

 

(현행) 금융과 ICT간 융합겸업 가능전자금융업의 특성고려하지 않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 경영지도기준 등 건전성 규제합리화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강화*하여 전자금융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전자금융사고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등

 

. 향후 계획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개선과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20.3분기경)

 

< 신용정보법령 관련 >

 

. 개선과제 주요 내용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장벽 완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

 

(현행) 금융회사50% 이상 출자법인한해 신용정보업 진입을 허용하고, 일반법인의 신용정보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선)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회계법인기술신용평가회사로의 진입을 허용하여,

 

-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신용정보회사의 출현을 유도하여 기술신용평가산업의 경쟁혁신유도하겠습니다.

 

신용정보업자의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9]

 

(현행) 신용정보업자의 지배주주(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에 비해 완화된 지배주주 자격요건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선)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대해서도 금융회사대주주 준하여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최근 1년 내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

 

신용정보업자의 영업 범위 확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1]

 

(현행) 신용정보업자는 ‘15년 이후 영리목적 겸업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별도의 신규 업무 수행이 어려웠습니다.

 

-> (개선) 신용정보업자도 보유 데이터풍부한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예 :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발명의 분석·평가업무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5조의9]

 

(현행)신용정보법」 개정(‘20.2, 8월 시행)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선) 새롭게 등장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가입토록 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불이익한 신용정보보유기간 합리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5년 이내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선)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삭제 의무면제하여 채무자권익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채무자에게 본인 채무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예방 (채권자는 동 시스템상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신용정보 활용동의 제도 합리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현행)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 다만, 보험사기 발생 방지 등 신용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무면제하여 보험사기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향후 계획

 

‘20.8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절차마무리하고, ’20.8월부터는 개선과제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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