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20.6.12.)하여 전자금융법, 신용정보법 등 2개법령 142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26건을 개선
* 2개 법령 규제 총142건(전자금융법령 63건, 신용정보법령 79건) 심의
◈전금법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정법 개선과제는 금년 8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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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차 규제입증책임제 법령심의를 통해 서민금융법 등 10개 법령 총 161건의 규제사무를 검토하여 22건을 개선하는 한편, 24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구분 |
대상법령 |
대상규제 |
개선 |
규제제외 |
존치 |
1차 법령심의 (5.15, 대면) |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
137건 |
21건 |
22건 |
94건 |
2차 법령심의※ (6.1, 서면) |
산은·기은·신보·캠코법 농어가저축법 유사수신행위금지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
24건 |
1건 |
2건 |
21건 |
※ 2차 법령심의 결과
■ (개요) ①4개 공공기관법령 및 ②규제사무 5개 이하 3개 법령의 등록규제 24건 대상으로 서면심의(6.1) ⇒ 1건 개선, 2건 규제제외
■ (개선과제) 보증연계투자 범위 확대(신보법 제23조의 4) ① 주요내용 : 현행 보증연계투자 투자방식을 유가증권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투자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방식은 하부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개선 ② 기대효과 :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민간VC와의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방식을 유연하게 운용 가능 ③ 향후계획 : 20년 하반기중 법령 개정 추진 |
□ 오늘(‘20.6.12)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령을 심의하였습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법령심의 개요]
■ (일시/장소) `20.6.12.(금) 14:00~15: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기획조정관, 민간위원 6인 등
■ (심의 대상) 등록규제 142건 및 ‘19년도 중장기검토 과제 재검토 |
ㅇ 이와 관련, 총142건의 규제를 선행심의(64건) 및 심층심의(7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26건(33.3%)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 규제
(심층심의)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 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분야별 심의결과>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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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 |
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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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 |
규제 제외 |
개선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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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율* |
(기개선) |
(기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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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42 |
64 |
(13) |
78 |
1 |
26 |
51 |
(24) |
33.3% |
||
전금법 |
63 |
33 |
- |
30 |
1 |
10 |
19 |
- |
33.3% |
||
신정법 |
79 |
31 |
(13) |
48 |
- |
16 |
32 |
(24) |
33.3% |
* 신용정보법 전면개정(‘20.2월, 8.5일 시행예정)에 따른 규제기개선 과제 포함시, 심층대비 64.1%(50/78건), 전체대비 44.4%(63/142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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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
<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
가. 개선과제 주요 내용
□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 확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시행령 제8조]
ㅇ (현행)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개선) 전자금융거래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증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시행령 제13조]
ㅇ (현행)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2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300~500만원으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 정비·확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시행령 제15조]
ㅇ (현행) 전자화폐업,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으로 전자금융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겠습니다.
▶(MyPayment)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EU, `18.1월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 |
□ 건전성 규제의 합리화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시행령 제24조]
ㅇ (현행) 금융과 ICT간 융합 및 겸업 가능한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 경영지도기준 등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를 강화*하여 전자금융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전자금융사고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등
나. 향후 계획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후 개선과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20.3분기경)
< 신용정보법령 관련 >
가. 개선과제 주요 내용
□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장벽 완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
ㅇ (현행)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한해 신용정보업 진입을 허용하고, 일반법인의 신용정보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선)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회계법인은 기술신용평가회사로의 진입을 허용하여,
-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신용정보회사의 출현을 유도하여 기술신용평가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 신용정보업자의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9조]
ㅇ (현행) 신용정보업자의 지배주주(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에 비해 완화된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선)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하여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최근 1년 내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신용정보업자의 영업 범위 확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1조]
ㅇ (현행) 신용정보업자는 ‘15년 이후 영리목적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별도의 신규 업무 수행이 어려웠습니다.
-> (개선) 신용정보업자도 보유 데이터와 풍부한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예 :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발명의 분석·평가업무 등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5조의9]
ㅇ (현행)「신용정보법」 개정(‘20.2월, 8월 시행)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ㅇ (개선) 새롭게 등장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불이익한 신용정보보유기간 합리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ㅇ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5년 이내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선)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삭제 의무를 면제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채무자에게 본인 채무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예방 (채권자는 동 시스템상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 신용정보 활용동의 제도 합리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ㅇ (현행)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 다만, 보험사기 발생 방지 등 신용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무를 면제하여 보험사기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나. 향후 계획
□ ‘20.8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8월부터는 개선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