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월 16일(화)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등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 지난 4년간(2016년 1월 시행)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제는 제도의 도입기(“Phase1”)에서 도약기(“Phase2”)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새로운 도약과 창업·중소기업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
•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창업·벤처 → 중소기업)와 발행한도(연간 15억 → 30억원)를 확대
•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투자한도를 확대(총투자한도 2배수준 확대)하고, 투자자·기업간 신뢰구축 환경 조성(오프라인 투자설명회(offline IR), 기업 주요사항 공유 등)
•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 확대
• 신뢰받는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대(펀드조성 200억원+a(성장금융·예탁원), 연계대출 1,500억원(신보·기보·기업은행) 등) 및 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확대(향후 5년이내 연간 1천억원 이상 발행시장, 자본시장연구원)되고, 기업의 중요한 성장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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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화)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참석하여 펀딩경험을 소개하였으며,
* ①콜라비팀 : 원페이지(1 page) 협업툴 서비스(’19.11월 크라우드펀딩 1.8억원)
② 마린이노베이션 : 해조류 활용 친환경 포장용품 제조(’19.7월 크라우드펀딩 5.0억원)
ㅇ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그간의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발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0.6.16(화), 14:30~15:30 / 예탁결제원 12층 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 / (금융감독원) 부원장 (유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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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년간 많은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리 경제의 모험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사례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하고
ㅇ 새로운 시장의 개척자로서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 또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어원(語原)은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을 구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 대중(crowd) +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 합성어로, 전문가 대신 고객과 대중에게 문제해결을 구하는 것을 의미(’06년, Jeff Howe)
ㅇ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과정에서 대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를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① 기업의 성장성을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여 투자 / ② 기업과 개인(고객·투자자)의 연결 강화 / ③ 투자자·투자대상 등 투자 영역 확장
ㅇ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성공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택트(untact)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는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ㅇ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확대하고, 혁신금융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상세 내용은 3. 발전방안(p.4∼p.12) 및 [별첨2]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참조
□ 또한,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에 기인한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게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새로운 도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투자위험은 감내 가능하지만, 위법행위로 인한 투자손실은 신뢰 상실과 시장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ㅇ 중개기관과 기업, 여러 유관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시장 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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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1) 그간의 성과평가
□ (성과)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 연간 발행실적(억원) : (’16년) 174→ (’17년) 280→ (’18년) 304→ (’19년) 370
① 기업의 초기자금 공급, 후속투자 유치 등 성장지원(i), 온라인 공모를 통한 사업성 예측 및 홍보효과(ii)가 있었습니다.
(i) 산업용 환기정화시스템을 개발한 기술기업 사례
▶ 창업초기인 ’16년 1차 펀딩(0.5억원), ’18년 2차 펀딩(3억원)에 성공 → 후속 자금 유치(17.5억원) 및 수출시장 개척(중국) 등 강소기업으로 성장
(ii)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사례
▶ ’16.7월부터 총 7차례 8.8억원 자금 모집에 성공 ▶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매 펀딩 성공시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신설 |
②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에 의존했던 벤처투자의 저변이 일반투자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전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5.7만명 중 일반투자자가 5.3만명(93%)
□ (한계) 그러나, 엄격한 운용규제로 기업·투자자의 참여유인 부족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① (기업) 발행기업의 업력 제한(7년 이내)*, 발행한도 제한(15억)** 등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업력 제한 → 사업의 혁신성·가능성을 대중에게 평가받을 기회가 일부 기업으로 한정
** 발행한도 제한 →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조달수단으로는 한계
② (투자자) 엄격한 투자한도*, 제한된 투자처·투자정보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벤처투자 기회 및 선택권이 부족합니다.
*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 (크라우드펀딩) 1,000만원 / (P2P(온투법)) 3,000만원
③ (중개기관) 법상 허용된 업무가 단순중개에 그쳐, 기업의 후속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④ (인프라)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체계, 투자자 보호장치도 공고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2)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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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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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기(Phase1) → 도약기(Phase2) 이행 추진
■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자, 중개기관의 역할 제고
■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확대 및 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등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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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
[1] 성장성을 지닌 혁신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행한도도 상향하겠습니다.
① (발행기업) 비상장 창업·벤처기업 → 비상장* 중소기업
* 상장기업 中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허용(’20.4.2일 旣시행)하고,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
② (발행한도) 연간 15억원 → 연간 30억원(주식만 적용*)
* 채권은 연간 15억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예시 : 15억 발행후 연내 5억 상환 → 연내 추가 5억 발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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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업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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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가능 기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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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범위 확대,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① 대상사업 : (현행) 문화산업 등 일부 → (개선) 크라우드펀딩 가능 업종 전체
② 지분제한 : (현행)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70% 이상 → (개선) 50% 이상
③ IP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모태펀드(특허계정) 조성(’21년 50억원 이상, 특허청)
[3]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의 제한을 폐지하겠습니다.
* 발행기업 명칭·업종, 모집기간, 발행정보가 게재된 중개기관 홈페이지 링크
ㅇ 다만, 무분별한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광고 여부를 중개기관 사전검토 및 협회 사후보고토록 하고, 위법한 경우 시정요구하는 등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투자자의 투자유인 제고 |
[1] 투자자들이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에 의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① (온라인) 펀딩 진행 전에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펀딩 진행前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수요 예측 → 실제 펀딩 진행시 목표금액 설정에 활용 ☞ 세부사항은 협회 가이드라인을 마련·반영
② (오프라인) 투자자가 기업의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등을 보다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투자설명회(offline IR) 개최를 허용*하겠습니다.
*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간, 참관인 배석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협회 사전신고)
[2]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기업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에 맞춰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수준 확대(일반투자자 2천만원, 적격투자자 4천만원)할 계획입니다.
*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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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투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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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투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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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이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업계 자율의 가이드라인 마련, 전자투표수수료 면제(예탁결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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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주소통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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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색있는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맥주 제조기업
▶ (실적) 크라우드펀딩 3회 11억원 발행, 투자자수 884명 ▶ (소통) 주요사항 공지(신제품 출시, 영업실적 등), 주주총회시 BBQ파티 개최 등 ▶ (효과) 8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든든한 우군으로 회사의 성장을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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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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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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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기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 |
[1]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① 중개기관이 투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중개 증권 취득을 허용*합니다.
* 단, 중개기관의 직접투자가 집단지성에 의한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투자대상(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기업), 투자금액(목표금액-모집금액) 등을 제한
②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발행기업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겠습니다.
※ 단,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①직접투자, ②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합니다.
③ 증권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심사 등을 통해 유인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i) 중기특화증권사 평가시 크라우드펀딩 비중을 확대(현행 10%→개선(안) 20%)
(ii) 향후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시, 크라우드펀딩 실적을 운용사 인가심사의 운용경력요건에 반영
[2] 중개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업무를 허용하겠습니다.
* 스타트업 지원업무(액셀러레이터 등), 기업의 공시·주주관리 등 제반업무 수탁 등
ㅇ 크라우드펀딩 증권 유통중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중앙기록관리수수료도 면제(예탁결제원)하겠습니다.
* 해당 중개기관에서 발행된 지분증권에 대해 주주 상호간 거래중개(협의매매 방식)
④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1] 펀딩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대출·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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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지원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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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성장금융, 예탁원)하고, 향후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과 함께 「K-크라우드펀드(성장금융, 총 260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펀딩 기업의 시딩·후속투자 중(소진율 82%)
② (연계 대출)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하겠습니다.
* 신·기보 보증부대출(IBK희망펀딩대출) 1,000억원 + 신보 특화보증 500억원
③ (회수지원) 거래소 KSM* 개선 및 코스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 개시 등 회수시장도 확충하겠습니다.
*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 / **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20.4월 개설)
④ (IR) 정책금융기관의 IR 프로그램(산은 넥스트라운드 등)에 크라우드펀딩 기업 관련 특별세션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예시) 크라우드펀딩 스페셜 라운드(NextRound, 산은), U-CONNECT series 크라우드펀딩(신보), 투자설명회 with 크라우드펀딩(기은)
[2] 크라우드펀딩 홍보관을 마련(마포 「Front 1」)하고, 크라우드펀딩협의회*의 교육·설명회를 확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지원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18.6월 발족(간사 : 예탁원)
[3] 크라우드펀딩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활용사례*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활용사례 예시(☞ [별첨 2] 첨부 4, 25p)
⑤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1]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미국은 사기, 시세조종 등 일정한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임원 등을 포함)을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발행을 금지
[2]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① 등록유지 요건 위반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집중 관리
② 유의사례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기업·중개기관의 선의의 불법행위를 방지
③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금감원 검사 실시
[3] 투자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에 대한 발행기업의 정보제공을 확대·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 ① 발행기업의 존속, 조직변경 등 중요사항(대표자 변경, 상장, 유상증자, 합병, 영업 양수도, 부도, 폐업 등)에 대해 기업이 중개기관 홈페이지에 공지
② 크라우드넷을 개편(예탁원)하여 발행기업의 경영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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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향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상장 스타트업의 중요한 성장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뮬레이션 결과(’20.5월 자본시장연구원)
① 연간 발행기업수가 ’19년 195개 → ’25년 500개 이상으로 증가
② 연간 발행규모가 ’19년 367억원 → ’25년 1,200억원 이상으로 증가
③ 일자리창출 효과도 연평균 약 500명(’16~’20년간 평균) → 약 1,500명 이상(’21~’25년간 평균)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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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라우드펀딩이 자금조달, 고객유치, 컨설팅 및 후속 투자·대출이 연계된 비상장 스타트업의 종합지원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ㅇ 이에따라 중개기관이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에 비견되는 스타트업 지원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또한, 투자자가 비상장 혁신기업에 손쉽게 투자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소규모 엔젤투자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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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 중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부수업무 신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금융 용어 설명 >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crowd) 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
•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대출형(P2P)·후원형(리워드형)·기부형으로 구분 가능
->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주식·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크라우드펀딩”에 해당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
< 크라우드펀딩 유형에 따른 비교 >
* 증권형·대출형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모집하여 투자·대출하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점에서 금융업에 해당 ※ 대출형(P2P)은 근거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제정하였고, ’20.8월 시행 예정 |
※ “(증권형)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후원형 등)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중개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의무,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별도예치 의무, 투자위험 고지의무, 불법 청약권유 금지, 플랫폼 게재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 등 → 위반시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기관·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