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및 범정부 일제단속 실시
- 불법사채 이자 제한 및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불법사금융 광고와 전화번호 신속차단체계 가동
- 피해자 대상 법률·생계자금·복지·고용지원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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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어제(6.22일) 열린 대통령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동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ㅇ 6.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全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아울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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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과제 |
□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범정부 일제단속 및 탈세업자 세무조사 (☞ 별첨안건 4쪽 참조)
(ii) 불법사채 수취이자 제한 및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 (대부업법 개정) (☞ 별첨안건 7쪽 참조)
(iii)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전화번호 신속차단 (☞ 별첨안건 3쪽 참조)
(iv) 피해자 대상 법률구조공단(18개 센터·지부) 무료변호사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1개)·지자체 주민센터(3,500개)·고용복지센터(98개) 등 맞춤형 대출·복지·고용 연계 지원 (☞ 별첨안건 5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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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범정부 TF 관계기관은 6.29일부터 일제단속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6.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자료(“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