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경제·금융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마련 -
◈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금융위원장과 과기정통부장관은 6.24일 오전 10시,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이번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
1. 추진 배경
□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금융,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이면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수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됨에 따라 대포폰,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ㅇ 금융·통신 등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대응노력,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 ‘20년 1~4월 중 피해 규모는 감소* 추세이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19.1~4월) 2,177억 → (’20.1~4월) 1,220억원 [금감원, 잠정]
ㅇ 범죄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개별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지속적인 강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6.22일, 대통령께서도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ㅇ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 국무총리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강력대처할 것을 지시 (‘20.1.2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이에 금융위·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대검찰청·경찰청·금감원·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 등 관계부처·기관은 합동으로,
ㅇ 보이스피싱에 대한 종합적인 척결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 예방 현장 방문 행사
□ ‘20.6.24일 오전 10시, 금융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ㅇ 금융과 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현장 방문 개요>
ㅇ (일 시) 2020년 6월 24일 오전 10시 ~
ㅇ (장 소) 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당(서울 중구 태평로 2가 대경빌딩)
ㅇ (참석자) 관계부처 및 금융·통신 관련 기관 중심※
- (정 부 : 2) 금융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
- (금융권 : 4)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보안원장, 신한은행장, 서민금융연구원장(옴부즈만 위원)
- (통신분야 : 4) 한국인터넷진흥원장, KT 대표이사, 후후앤컴퍼니 대표, 인피니그루 대표
ㅇ (행사 내용) 금융·통신 분야의 주요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
※ 코로나-19 방역기준 등 고려하여 참석대상 최소화 |
□ 금융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ㅇ 특히, 신한은행은 악성앱·원격제어앱 등이 설치 시 모바일뱅킹 앱 이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선보였고,
ㅇ 후후앤컴퍼니는 전화의 음성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 DB와 직접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하는 시범사업을 시연하였습니다.
→ 이러한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하였습니다.
<참고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 서비스>
3.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주요내용 [상세 내용 : 별첨 1]
□ ‘20.6.24일, 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금융-통신-수사” 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ㅇ 보이스피싱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 全 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① 통신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차단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별첨 2]
(i)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i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는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명의도용(대포폰)을 통한 거짓된 본인확인이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 :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등이 FDS 의무화·고도화 시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유관기관(금보원·금결원·신정원 등)과의 정보 집중·공유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고·정보유출 등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③ 또한, 금융회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상 책임과 의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 금융회사는 앞으로 의무화·고도화되는 FDS 등에 기반하여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ii) 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변작 차단,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④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를 방지하여 국민들께서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할 것입니다.
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R&D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수법에 대해서도 분석적·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둘째,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하여 나갈 것입니다.
(i) 수사당국은 국제적인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허위 피해구제 사건은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 중계기(SIM박스) 밀수 및 불법이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ii)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가족을 파괴하고 디지털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 셋째, 금융회사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강화하여 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
①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등의 FDS 등을 통한 피해예방 노력이 강화되고, 국민들께서도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넷째,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ㅇ 금융위, 과기정통부, 수사당국, KISA,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통신사 등은 다음과 같이 협업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TF 구성·운영)
①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② KISA-금감원-수사기관-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종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수사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가장한 악의적인 피해 신고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해 나갈 것입니다. |
ㅇ 대국민 접점이 많은 대중교통,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은 물론, TV·유튜브 채널에서도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홍보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금융회사등은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인출이나 이체가 제한되는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등이 24시간 운영중인 만큼,
-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국민 대상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를 위한 별도 방송편성, 신종수법에 대한 수시 경보발령 등을 통하여 국민들께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ㅇ 국민들께서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 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 참고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 [별첨 4])
ㅇ 정보유출·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인출·이체제도 활용 등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참고 : 지연인출·이체제도 상세자료 → [별첨 5])
※ 상세 참고자료 별첨
[별첨 1]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상세 자료
[별첨 2]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상세 자료 [과기정통부]
[별첨 3]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인포그래픽
[별첨 4]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별첨 5] 지연인출·이체제도 등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