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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20-06-24 조회수 : 19572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853

 

 

7.1일부터 환매조건부매매(RP)*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RP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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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후속조치로 RP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참고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방안주요내용(‘19.3월 발표)

 

RP 매도로 자금 조달 시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화)

 

담보채권의 담보기능 강화를 위한 최소증거금률 산정 방식 개선
(일률적 5% 적용 담보 증권 특성 및 거래상대방 신용을 반영하여 차등화)

 

장내 RP거래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확대 등

 

 

RP 매도인RP거래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난 ‘19.12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였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대상 증권의 매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

 

현금성 자산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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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현금성 자산의 범위 규정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으로 정하였습니다.

 

<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융상품(규정 §5-23조의21) >

 

 

①현금 ②예금·적금 ③양도성예금증서 ④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⑤증권금융회사 예탁금(※고객자금·증거금 등 처분에 제한 있는 자금 제외)
⑥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의 30%
⑦ 은행·증권사·증금 발행어음 ⑧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도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MMT, MMW의 경우, 시장 충격 상황 하에서 대규모 출금 요청 시 일부 현금화 제약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 규제* 비율(30%) 만큼만 인정합니다.

 

* (금투업규정 제4-77조제14호 및 제4-93조제20) 현금, 국채, 통안채, RP, 단기대출, 수시입출예금, 잔존만기 7영업일이내 CD·예금, 지방채, 특수채 집합투자재산의 30%이상 유지

 

[2]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

 

RP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20.7월에는 RP 매도잔액의 최대 1%, ’20.8~‘21.4월까지는 최대 10%, 그 이후에는 최대 20% 보유해야 합니다.

 

- 기일물(만기 2일이상 거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 기간이 장기일수록 낮은 비율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적용하였습니.

 

- 시행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규제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단계: ‘20.7.1~’20.7.31동안에는 익일물만 해당 RP거래 규모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면 됩니다.

 

- 단계: ‘20.8.1~’21.4.309개월(3분기) 동안에는 익일물은 10%, 기일물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단계: ‘21.5.1부터는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0~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RP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 >
 RP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


[3]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산정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

 

현금성 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능한 특징을 감안하여, 당일 RP 매도잔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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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규정 개정안은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 변경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RP 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 방안*7.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RP 거래 시 담보증권의 특성(잔존만기, 증권화 여부 등)과 매도자의 신용 위험을 반영하여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하도록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제3항제1)

 

최소증거금률 적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감독당국과 업계가 준비 중으로, 8월말까지 마련하여 9.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별첨 > RP 현금성자산 보유 및 최소증거금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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