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전년 대비 제주은행이 D-SIB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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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결과 |
□ 금일(’20.6.24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아래와 같이 선정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ο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ο (시스템적 중요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전년도와 비교하여 제주은행(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이 D-SIB에서 제외*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7.)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자본 적립의무(1%p) 면제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
◇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
ㅇ 다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SIB에서 제외(「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제93조)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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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1년중 1%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ο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서 제외된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된 추가자본 적립 의무(1%p)를 즉시 해제*하여 자본부담을 경감
(’20.6월말 BIS자기자본비율부터 적용)
* 바젤위원회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 부과되는 자본적립의무와 관련하여, 중요도가 커져 의무수준이 높아진 경우 12개월 이내 이를 충족해야 하지만 중요도가 낮아져 의무수준이 낮아진 경우에는 즉시 적용되도록 권고하고 있음(BCBS, ‘18.7)
’21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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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1) |
경기대응 완충자본2) |
D-SIB 추가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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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필요 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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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비율 |
4.5 |
+2.5 |
+0.0 |
+1.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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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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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비율 |
6.0 |
+2.5 |
+0.0 |
+1.0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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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본비율 |
8.0 |
+2.5 |
+0.0 |
+1.0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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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 향후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D-SIB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이를 안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