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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캠코와 전금융권*은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에서 발표한 개인연체채권 매입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을 6월 25일 체결하였습니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산림조합), 보험 (총 3,700여개)
ㅇ 동 협약에서 전금융권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함으로써 반복적 매각 및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ㅇ 캠코는 매입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0.6.25.(목) 14:00~14:30/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 참석자: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성유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 은행·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금융협회 관계자*
*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회장,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 은행연합회,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 및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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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주요내용 |
[1] 전금융권은 ’20.2~12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하여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캠코에게만 매각할 계획입니다.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ㅇ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여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2]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매각할 계획입니다.
[4]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하는 한편,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후속조치
ㅇ 연체위기에 놓인 취약 채무자를 위해 전금융권 공동으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하여 연체발생을 예방(’20.4.29.~’20.12.31.)
* [단일채무자]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특례, [다중채무자]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ㅇ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를 매입(’20.6.29.~’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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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주요 발언 |
□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금융권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ㅇ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는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장은 고객의 건전성과 신뢰는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 발전의 초석인 만큼,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한마음으로 참여키로 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캠코 사장은 채권매입 후 맞춤형 채무조정 등 채무자 상황을 고려한 포용적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채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경제생활로 완전히 복귀하는 날까지 함께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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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캠코는 6월 29일부터 1년간(~’21.6.30, 필요시 추후 연장) 금융회사와 채무자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ㅇ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온라인 신청과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을 통해 접수하고,
ㅇ 분기간*(금융회사 신청분) 또는 월간(채무자 신청분) 신청분에 대하여 채권평가 등 채권 양수도 절차를 거쳐 일괄 매입할 계획입니다.
* [1차 매입] 6~9월 신청접수 → 10~11월 중 채권매입 완료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