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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금융위·금감원은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바젤Ⅲ 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이하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바젤Ⅲ 최종안」의 내용 및 금번 조기 시행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3.27, 4.17)*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을 ’20.2분기부터 조기 시행합니다.”(3.27) ②“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4.17) |
□ 이후「바젤Ⅲ 최종안」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조기시행을 희망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5월말까지 희망시점을 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4.8))
* 「바젤Ⅲ 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일반적인 시행시점은 ’23.1월로 하되 조기도입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행지주회사는 ’20.6월말부터 매분기말 시행할 수 있음
□ 그 결과,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 모두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신청하였으며, 금감원은 이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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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시행 내용 |
□ ‘20.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합니다.
ο ’20.6월말 3개사를 시작으로, ’20.9월말 15개사, ’20.12월말 2개사, ’21.3월말 2개사, ’21.6월말 1개사 등 조기 시행 금융회사가 추가될 예정이며,
ο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뱅크는 ’23.1월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별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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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말 |
’20.9말 |
’20.12말 |
’21.3말 |
’21.6말 |
은행지주회사 |
JB |
신한, 우리, KB, DGB, BNK,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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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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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광주, 전북 |
신한, 우리, 국민, 대구, 부산,제주, 경남, 농협, 수협 |
산업, 기업 |
하나 |
수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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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금번 조기 시행으로 조기 시행 예정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당 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은행들은 평균 1.91%p,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p 상승
(위험가중자산 기준 가중 평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자체 추정 결과)
□ 조기 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ο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