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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6.29.~'20.8.10.)
2020-06-28 조회수 : 7195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정부는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6.22)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총력대응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불법사금융 근절방안발표(6.23)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동 방안 중 제도개선사항신속히 추진하기 위해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마련하여 629일부터 8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변경합니다. (9조의41·2항 등)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무자료 대출계약 무효화 됩니다. (11)

 

*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가능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규제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합니다. (안 제2)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크게 강화합니다. (안 제19조 등)

 

(i)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현재 최고 5천만원 벌금), 금리상한*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현재 최고 3천만원 벌금) 벌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하여 규정

 

*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4%,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에 따라 연 6%

 

(ii) 공적지원 사칭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종전 최고 5천만원 과태료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보호하기 위한 장치확대합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 (안 제6조제5),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 신설 (안 제6조제7)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검토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626_보도자료_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hwp (2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6_보도자료_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pdf (2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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