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2020-06-29 조회수 : 891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됩니다.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지원하겠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무주택 전세 세입자 A는 지금까지 모은 목돈(5천만원)과 은행의 전세대출(5천만원)을 이용하여 다세대주택전세보증금(1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A씨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2년 뒤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 합니다.

 

- 그러던 중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되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전세대출 신청시 함께 가입하고(편의성), 2년간 14만원(0.07%)의 저렴한 전세금반환보증료(경제성)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게 되어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7.1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이번 상품출시`20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2월 발표)후속조치로서,

 

금융위원회`20.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20.3.24일 보도자료 참고)

 

<결합상품 제공으로 보증료 인하... 단독·다가구주택도 차별 없어>

 

이번 주택금융공사전세금반환보증 상품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주택금융공사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하였지만 전세금반환보증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함께 가입하여 차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동일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으므로 전세금반환보증료는 저렴하게 책정(0.05∼0.07%)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하여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전세금반환보증76일 월요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7.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가능)

 

* 6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하고, 타 은행도 전산준비 완료되는대로 출시
가입시점과 무관히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총합은 동일


2.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보증료 인하

 

한편,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보증료 인하폭 확대됩니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 0.05~0.40%소득이 2,500만원 이하무주택 차주전세대출보증료0.1%p 인하(우대)하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8월부터는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을 확대하고, 소득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추가 할증 적용하여,

 

주택금융공사의 공적전세보증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득에 따른 우대·가산구간 개선(예시)

현행

 

->

개선

주택보유

소득구간

우대·가산율

우대·가산율

무주택자

2,500만원 이하

-0.1%p

-0.2%p*

 

주택자

7,000만원 초과

+0.05%p

->

+0.2%p

* 우대 이후 최저보증료율은 0.05% 적용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 받은 차주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 비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료 수입은 동일 수준에서 유지)

 

) 소득 2,500만원 & 무주택차주 : 보증료 15만원(0.08%) 9만원(최저보증료)
) 소득 8,000만원 & 유주택차주 : 보증료 41만원(0.23%) 69만원(0.38%)


3.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 지원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전세계약기간(2)동안 전세대출 이자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출시은행들은 ()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마련하고,

 

- ()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 기존 일부은행에서 출시했던 분할상환전세대출은 ()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 대출만기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았음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원금의 5%)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고,

 

1%미만 정기예금 가입보다 ‘23% 전세대출 상환이 유리(비과세 고금리적금”)
→ 전세대출 종료시점에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전세대출원금-전세대출 잔액」만큼의
목돈을 고금리 적금으로 마련하는 효과 + 대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요건 충족시)

 

금융회사전세대출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금가입과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사례 비교

구분(1억원 전세대출)

대출이자 납입 및 적금가입

부분분할상환상품 이용 시

월 납입액(①+)

매월 50만원(대출이자+적금)

매월 50만원(부분분할상환)

 

대출상환(2.8%)

23.3만원(1억원에 대한 이자)

50만원

적금(세전 1.0%)

26.7만원(매달 남은 금액 적금)

-

2년 뒤 목돈 마련액

적금 원리금 646만원

대출원금감소 657만원 (+11만원)

소득세혜택(요건충족시)

34만원

72만원 (+38만원)

총 효과

1,200만원 납입하여 49만원의 혜택

소득세율 15% 구간(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가정

 

->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ⅱ)은행에게는 보증비율 확대(90→100%)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은행의 자율적인 출시 확대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622 전세금반환보증 출시 보도자료.hwp (2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622 전세금반환보증 출시 보도자료.pdf (5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