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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06-30 조회수 : 1151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허성 사무관 연락처02-2100-2655

 

'20.6.30.()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개정안(20대국회 임기종료로 인한 재추진안) 의결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자산운용ㆍ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음

 

-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거래정보저장소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근거를 법상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 [자산운용] 펀드 운용ㆍ설정 및 보고ㆍ공시 규제 정비* 등을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 (주요내용) 공모펀드의 특별자산 투자관련 금전차입ㆍ대여 규제 완화, 공모 실물펀드 등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 허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업을 별도 등록 없이 영위 가능, PEF의 업무집행사원관련 변경보고 간소화 등

 

-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창업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사후 경영자문 허용* 등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20.6.16.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시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포함ㆍ추진 중

 

I

 

추진 배경

 

정부는 20대 국회에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자산운용ㆍ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20.3., (자산운용ㆍ크라우드펀딩) ’18.3.ㆍ’19.5.

 

20대 국회 종료로 해당 3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6.30.() 기존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II

 

개정안 주요 내용

 

1.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1)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1]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166조의4, §449)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고,

 

* 하위규정에서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

 

-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하겠습니다.

 

[2]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 (§323조의2125)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여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유사명칭 사용금지하고,

 

-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동일하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5조를 적용

 

[3]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감독 등 (§323조의27, 3031)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거래정보의 제공 등 (§323조의28)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은 금융당국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2)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 (§116조의5, §429조의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 해외사례(미국, EU, 홍콩, 싱가포르 등)와 같이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여전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여전사는 제외

 

-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5.6.()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 자산운용ㆍ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세부내용 : 참고)

 

(1) 공모펀드

 

[1]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 마련(§91, 별표1)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시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 (개정 후) 보상체계 등 추가

 

[2] 실물투자 관련 금전차입ㆍ금전대여 규제 완화(§94)

 

실물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SOC 등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ㆍ대여*를 허용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고, 대출ㆍ지분투자가 병행되는 점 감안

 

- 금전차입은 특별자산펀드 펀드재산으로 특별자산* 투자, 금전대여는 특별자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에 대해 허용합니다.

 

* 시행령을 통해 특별자산의 범위를 SOC, 선박 등 실물자산으로 한정할 예정

 

** 부동산펀드도 현행 개발사업에서 관련사업(임대ㆍ관리 등)으로 확대


[3]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 허용(§1872)

 

다양한 공동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실물펀드**, 펀드손실을 운용사 등이 우선 충당하는 경우 등에 한해 손익의 분배ㆍ순위에 대한 투자자간 차등화를 허용하겠습니다.

 

* )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실물투자에 개인(선순위)ㆍ기관(후순위)의 공동투자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선박 등에 투자하는 펀드

 

[4]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230)

 

투자자 보호 안정적 펀드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펀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환매금지형** 설정을 허용하겠습니다.

 

* 시행령 위임 : 상장펀드(시장을 통해 만기전 투자회수 가능)

 

** 만기까지 투자자의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현재는 존속기한 있는 펀드만 허용 중

 

[5] 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238)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선박 등에 투자하는 펀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 공고주기를 완화(매일 6개월 이내)하여 자산운용사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시행령 위임 : ) 가격변동이 빈번하지 않은 실물펀드 등

 

(2)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6] PEF의 투자자산 범위 명확화(§24912)

 

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화하겠습니다.

 

* 전환사채 등과 유사하나, 투자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

 

[7] PEF 변경보고 관련 제도 개선(§24915, §449)

 

PEF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변경시 현행 PEF별 보고에서 업무집행사원별 보고로 변경하여 보고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주주, 재무제표, 보수 등

 

** 통상 1개 업무집행사원이 다수 PEF를 운영하므로 현행은 운영 PEF별로 각각 보고해야하나, 개선시 업무집행사원별 1회로 축소


(3) 기타 사항

 

[8] 펀드 판매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제출주기 완화(§63)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낮은 펀드 판매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하겠습니다.(매월매년)

 

* 미공개정보 활용 등 불법적 금융투자상품 투자 예방 등 목적

 

[9]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253ㆍ§282)

 

국내외 펀드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ㆍ해산된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취소하겠습니다.(현행은 재량 사항)

 

* 국내펀드가 해지ㆍ해산된 경우는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2. 투자자문ㆍ일임 관련

 

[10]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없이 허용(안 §18ㆍ§20)

 

투자일임업자는 별도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문업 유지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업무성격상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섭하는 점 감안

 

[11]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사유 확대(안 §99)

 

투자자불편 경감 등을 위해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매분기)를 면제하겠습니다.

 

* 시행령 위임 : ) 투자자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3. 크라우드펀딩 관련

 

[12]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 확대(안 §9)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을 창업 7년내 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벤처기업, 기술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13]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규제 완화(안 §117의7)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조달을 중개한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겠습니다.

 

* 투자자와 이해상충 가능성(: 크라우드펀딩시 경영자문 기업의 정보를 과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 금지 중이나, 펀딩 후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 등 감안

 

[14]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안 §117의6)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규제*를 적용 배제하겠습니다.

 

*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규제(§27, §28), 금산법상 비금융 자회사 소유규제(§24§243), 자본법상 임직원 금투상품 매매내역 제출의무(§63)

 

III

 

기대효과

 

(장외파생상품 리스크 완화) 거래정보저장소(’20.10월 시행 예정)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저장소) 금융당국거래당사자 계약조건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기초자산별로 분석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대규모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담보자산 확보)하게 함으로써,

 

-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비용증가됨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적은 CCP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의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CCP는 매매당사자 쌍방의 채무·채권을 인수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직접부담(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됨) → 매매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CCP에서 채무를 이행

 

(자산운용) 펀드손익분배 차등화, 펀드 특별자산 투자 관련 금전차입ㆍ대여 허용, 불필요한 보고ㆍ공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 효율화, 업무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펀드매니저 공시, 원치 않는 투자일임보고서 미수취 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 지원 강화 불편 감소도 예상됩니다.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 중개업자 업무(경영자문)가 확대되고, 중개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정비되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거래정보저장소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

 

비청산장외파생상품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

 

총수익교환(TRS) :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ㆍ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사모펀드

 

PEF의 업무집행사원 : PEF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사원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하는 업태

 

전환우선주 :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 통상 우선주는 재산적 내용(이익, 배당 등)에 있어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나 의결권은 부재하며, 전환우선주는 일정기간 지난 후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로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대출형(P2P)ㆍ후원형(리워드형)ㆍ기부형으로 구분 가능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하며, 이 보도자료상 크라우드펀딩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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