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말 기준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15.9조원, 이용자수는 177.7만명으로 ’19.6말 대비 각각 0.8조원(△4.5%), 23만명(△11.5%) 감소
◈금전대부업자(△22개)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70개) 수도 감소
* 업자 수(‘19.6말 → 19말): (금전대부업자) 5,674 → 5,652 (추심업자) 1,054 → 984
◈신용대출은 감소하고(△1.7조원) 담보대출(+0.9조원)이 증가하는 추세 지속
* 대출잔액(‘19.6말 → 19말, 조원): (신용) 10.6 → 8.9 (담보) 6.1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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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개요 |
□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ㆍ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19년 하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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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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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2] 조사방법: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3] 기준시점: ‘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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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대부업 등록 현황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전대부업자(△22개)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70개) 수는 감소 |
□ (등록업자 수 : 8,354개) 등록 대부업자 수*는 60개가 증가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18말) 8,310 → (‘19.6말) 8,294 → (‘19말) 8,354 (+60, +0.7%)
① (업태별) 대부중개업(+65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17개) 수는 증가하였으나, 자금공급·회수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금전대부업(△22개)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70개)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수는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 지속적 규제강화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18.11월)
▶대부중개업자는 ‘19.상반기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로 일시 위축되었으나, 이로 인한 영향이 반감됨에 따라 그 수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5% → 4%, ‘18.11월 시행령 개정, ’19.2월 시행)
② (형태별) 법인 업자는 추심업자(법인만 등록가능) 감소로 줄었으며 (△53), 개인 업자는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증가(+113)하였습니다.
* 법인 업자수(개): (’18말) 2,785 → (‘19.6말) 2,788 → (‘19말) 2,735 (△53, △1.9%)
개인 업자수(개): (’18말) 5,525 → (‘19.6말) 5,506 → (‘19말) 5,619 (+113, +2.1%)
③ (등록기관별) 금융위 등록업자는 영업지점 감축, 추심업자 감소 등으로 줄어든 반면(△87), 지자체 등록업자는 영세대부업자 증가 등으로 늘어났습니다(+147).
* 금융위 등록업자수(개): (’18말) 1,500 → (‘19.6말) 1,442 → (‘19말) 1,355 (△87, △6.0%)
지자체 등록업자수(개): (‘18말) 6,810 → (’19.6말) 6,852 → (‘19말) 6,999 (+147, +2.1%)
2. 금전대부업 영업 현황
◈ 대출규모·차주수가 모두 줄면서 대부업 시장의 감소세 지속
ㅇ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영업중단, 주요 업자의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에 기인 |
[1] (대출규모: 15.9조원) ’19.6말대비 0.8조원 감소했습니다.
* 대출잔액(조원): (’17말)16.5→(’18말)17.3→(’19.6말)16.7 →(’19말)15.9 (△0.8)
①(규모별) 중소형 업자는 비슷한 반면, 대형 업자 위주로 감소했습니다.
* 대출잔액(‘19.6말→’19말, 조원): (대형) 14.0→13.1(△0.9), (중소형) 2.7→2.8 (+0.1)
▶ 주요 대부업체들의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대부업 잔액은 점차 줄이고, 인수한 저축은행으로의 중장기적 영업전환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대출잔액(조원) : (’19.6말) 3.6 → (’19말) 2.8 (△0.8)
②(유형별) 신용대출 감소*(△1.7조) 및 담보대출 증가**(+0.9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담보대출의 비중이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 신용대출 잔액(조원): (’17말)12.6 → (’18말)11.8 → (’19.6말)10.6 → (’19말)8.9 (△1.7)
** 담보대출 잔액(조원): (’17말)3.9 → (’18말)5.6 → (’19.6말)6.1 → (’19말)7.0 (+0.9)
[2] (대부이용자: 177.7만명) ‘15년말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차주수(만명): (‘15말) 267.9 → (‘18말) 221.3 → (’19.6말) 200.7 → (’19말) 177.7 (△23)
ο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영업중단*(‘19.3월~), 주요 대부업체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대출심사 강화 등에 기인합니다.
*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차주수(만명) : (’19.6말) 34.2 → (’19말) 25.3 (△8.9)
**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차주수(만명) : (’19.6말) 38.3 → (’19말) 30.3 (△8.0)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조원): (‘17년) 6.9 → (’18년) 7.2 → (’19년) 8.0 (+0.8)
[3] (평균 대출금리:17.9%) 최고금리 인하, 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평균 대출금리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 ('17말)21.9→('18말)19.6→('19.6말)18.6 →('19말)17.9(△0.7%p)
[4] (연체율: 9.3%) 대형업자 기준 연체율은 대출잔액이 감소한 반면(분모↓), 연체도 증가(분자↑)함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이상) 연체율(%) : (‘19.6말) 8.3 → (‘19말) 9.3 (+1.0%p)
3. 전반적 평가 및 대응방향
< 전반적 평가 >
□ 최고금리 인하(27.9→24%, ‘18.2월),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17말)21.9→('18말)19.6→('19.6말)18.6 →('19말)17.9 (△0.7%p)
□ 최근 대부업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ο 일본계 대형대부업자의 영업중단(‘19.3월~)과 주요 대부업체들의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ο 다만,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수의 전반적 감소*, 민간중금리대출**·정책서민금융 등 대체시장의 확대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신용자 수(만명, NICE): (‘17말)413→(19말)353 (△60만명/△14.5%)
** 저신용자 대상 사잇돌 대출 신규공급(억원) : (‘17) 2,839 → (’18) 5,747 (+2,908)
< 대응방향 >
[1]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과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면서
ο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예) 코로나19 피해를 감안,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등 금년중 1.05조원 확대공급 예정
[2]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ο 지난 6.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라 범정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금융·법률·복지·고용 맞춤형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장치도 조속히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 수취이자를 6%까지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29일~) 후 ‘20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