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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개방으로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합니다.
2020-07-01 조회수 : 1019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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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 빅데이터 개방 확대

 

 보험정보 빅데이터 추가 개방(7.1) 등 신용정보원 CreDB 개방을 확대*

 

*  제공 DB 확대(보험DB, 맞춤형DB, 교육용DB 추가개방),  성능 확충,  융합 DB 제공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비식별화하여 개방

 

1

 

개 요

 

 데이터는 인공지능(AI), 스마트 공장, 언택트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 시대 혁신산업 성장 핵심자원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생성ㆍ보유한 수많은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뉴딜 현장방문시 대통령님 말씀(’20.6.18)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  공공과 민간에서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하는 것이 필요

 

 금융위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데이터를 개방ㆍ유통ㆍ결합하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원 CreDB 구축) 금융권에 축적된 금융정보(개인ㆍ기업 신용정보) 금융회사·일반기업·학계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19.6.3~)

 

* 신용정보원 보유한 5,000여개의 금융회사의 약 4,000만 명의 신용정보중 일부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가 필요한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연구소 등에 개방


 (금융 데이터거래소 출범) 데이터 공급자 수요자 매칭하여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합니다.(’20.5.11)

 

 거래소 운영 현황(6.26일 기준)

 

 (참여기업:68개사) 37개 금융회사(은행(12), 카드(5), 중소서민(6), 금융투자(5), 보험(4), 기타(5))
31개 비금융회사(핀테크(8), 통신(2), 컨설팅(7), 언론(1), 보안(4), 기타(9))

 

 (거래건수) 145건 거래(유료거래 11, 2.9억원)  (상품개수) 349

 

* 4.9 은행의 데이터 유통 등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하는 등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부수업무 신고 수리중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금융위  9개 공공기관* 보유 융 공공데이터(4,450만건) 민간기업 등에 개방하였습니다.(’20.6.9)

 

* 금감원, 예보, 산은, 기은, 신보, 예탁결제원, 캠코, 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예정입니다.(20.8~)

 

*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우선 지정 예정

 

 이와 함께,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하여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신용정보원 CreDB 개방 확대) 보험정보 빅데이터를 추가 개방(7.1) 하는 등 신용정보원 CreDB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20.~)

 

*  제공 DB 확대(보험DB, 맞춤형DB, 교육용DB 추가개방),  성능 확충,  융합 DB 제공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계좌이체정보  금융 결제정보를 철저히 비식별화하여 민간에 개방하겠습니다.(20.~)

 

 개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개방 정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철저히 비식별화

 

-> ①CreDB, ②데이터거래소, ③공공데이터 개방, ④데이터전문기관, ⑤금결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완성

 

ㅇ 인공지능(AI), 언택트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 시대 혁신산업 성장과 창업ㆍ핀테크 기업 등의 아이디어 사업화지원하고,

 

ㅇ 새로운 부가가치 및 양질의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뉴딜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2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개방 확대

 

1

 

현황 및 평가

 

 

 

 금융회사·일반기업·학계 등 데이터 부족 해소를 위해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이하 CreDB)을 오픈하였습니다(’19.6.3).

 

* 43개 기관(80명 이용자) CreDB서비스를 통해 청년층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개발, 대출수요 예측모형 개발, 금리 산정 알고리즘 개발 등 53개 연구 수행

 

 금융회사·일반기업·학계 등은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신정원의 신용정보 표본DB*에 접속하여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표본DB(’19.6월 개방)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DB에 등록된 차주의 5% 표본( 200만명)의 대출, 연체 및 신용카드 개설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

 

 기업신용정보 표본DB(’19.12월 개방) : 기업신용공여 대상 기업체DB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법인의 20% 표본( 110만개 업체)의 대출, 연체 및 기술신용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

 

 신용평가 모형 개발, AI 솔루션 고도화 등의 CreDB 활용성과 시현됨에 따라, 이용 수요가 증가하여, 보다 많은 데이터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DB범위 제한) 보험신용정보 미제공, 동일 DB 제공* 등으로 연구자가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개별 사용자의 수요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항목만을 샘플링한 DB를 구축하여 모든 연구자에게 동일하게 제공

 

 (분석 인프라 제한) CreDB 서버 성능 한계 등으로 인해 딥러닝 등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분석 기법 활용 곤란하였습니다.

 

- 또한, 분석시스템에 제한된 인원(40) 접속만 가능하였습니다.

 

 (융합 분석 제한) CreDB와 타 데이터의 결합ㆍ분석이 제한되어 금융ㆍ비금융정보(통신, 유통 등) 융합 분석 제한적이었습니다.

 

->  제공 DB 확대,  성능 확충,  융합 DB 제공 등 CreDB 고도화를 통해 신용정보 빅데이터 개방ㆍ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

 

2

 

CreDB 개방 확대 방안

 

 

 

[1] 보험신용정보 표본DB  맞춤형DB 서비스, 교육용DB 배포 등 제공정보 확대를 통해 다양한 연구 지원하겠습니다.

 

 (보험DB) 보험정보 활용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ㆍ해지 내역, 담보 내역  보험표본 DB* 개방합니다('20.7.1).

 

* 신정원이 보유한 약 5,200만명의 보험 계약, 담보 정보 샘플링  비식별 처리하여 제공

 

 7.1부터 보험DB 이용을 신청받아, 심사 후 선정된 회사(연구자) 8월중 제공

 

 (맞춤형DB)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를 맞춤 가공(샘플링 확대, 항목 추가 등) 맞춤형DB 시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

 

* ) 청년층의 금융거래 현황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청년층 샘플링 비율을 확대(5%20%),  일반신용DB(대출정보 등)와 보험DB(보험계약정보 등)를 연계 제공

 

 (교육용DB)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교육기관 등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DB*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7.1).

 

* 다수 교육생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의 통계적 특성을 가진 가상 데이터(개인정보 유출 위험 ) DB를 구축ㆍ배포 교육기관이 다운받아 자체 서비스 제공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

 

[2] 딥러닝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AI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20.).

 

*  머신러닝/딥러닝 등 반복학습이 필요한 AI 분석을 위한 별도 서버 제공
 보다 많은 기업이 CreDB를 활용가능토록 동시접속 제한 인원 확대(4060)

 

[3] CreDB 신용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정보(통신, 유통 등) 결합 융합 DB를 구축*하여 융합산업 연구를 촉진하겠습니다('20.).

 

* 비금융회사 등이 CreDB의 신용정보 해당 회사 정보를 결합 융합 DB 신청시 양 데이터를 결합한 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원격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

 

 중장기적으로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 센터 등과도 협업하여 공공 부문간 데이터가 결합된 융합 DB 구축도 추진합니다.


3

 

기대 효과

 

 

 

 금융회사·일반기업·학계 등의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확대

 

 금융분야 서비스 및 융합 서비스 개발 활성화

 

 신용정보를 활용한 심층분석 연구, AI개발  활성화

 

[1] (보험 DB) 인슈어테크   서비스 개발이 가능합니다.(맞춤형 상품추천 등)

 

[2] (맞춤형 DB) 정교하고 심도 있는 심층분석·연구 수행을 지원합니다.

 

[3] (융합 DB) 이종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합니다.

 

[4] (성능 확충)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AI산업 성장 및 연구가 촉진됩니다.

 

3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금융결제원 금융전산망 관리 기관으로, 계좌이체, 전자결제, 전자 어음 거래, 공인인증 등 대량의 금융결제정보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일평균 약 2.3억 건(0.76TB)의 결제정보가 처리되며,  2,350TB의 결제정보 보유

 

 금융결제정보는 채무, 자산 등 일반적인 신용정보 분석으로는 알 수 없는 자금의 흐름, 금융서비스 이용패턴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해외 결제 인프라기관에서는 개인자산관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데이터 개방 등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 (-PSR) 개인종합자산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미국-TCH) 학술용 데이터 제공 플랫폼 등

 

 그간 국내에서는 금융결제정보에 대한 저조한 관심 등으로 인해, 금융결제정보를 통계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결원 회원 기관만 결제정보 접근이 가능하여 결제정보 활용에 관심있는 핀테크ㆍ창업기업 등은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비식별 처리 금융결제정보 개방을 통해 비회원 금융회사, 핀테크ㆍ창업기업, 상거래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의 금융결제정보 활용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는 금융결제정보 금결원에 집중되어 있어 개방ㆍ활용시 데이터 활용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외의 경우 금융결제정보 분산 관리 되고 있음)

 

 미국: (Fed, TCH) 어음ㆍ수표 거래, 전자자금이체, (FIS, FirstData ) CD·ATM 거래

 

 영국: (Pay.UK) 어음ㆍ수표 거래, 전자자금이체, (Link ) CD·ATM 거래

 

 중국: (인민은행 등) 어음ㆍ수표 거래, CD·ATM 거래 (왕롄 등) 전자자금이체

 

* PSR: Payment System Regulator, TCH: The Clearing House, FIS: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 핀테크 기업, 창업 기업 등의 금융결제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위해 금융결제정보 빅데이터 개방 추진 필요


2

 

구축 방안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활용의 점진적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분석   개방   결합 3단계 로드맵 추진

 

 우선 비식별처리된 데이터를 금융회사 내부업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1단계)하고 활용 효과 및 정보보호 영향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1] (1단계) 결제 정보 분석 데이터 제공  금융회사 업무 개선(’20.)

 

 금결원이 금융결제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금융회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2단계) 결제 정보 개방시스템 구축  금융결제 정보 대외 개방(’21.)

 

 신용정보법 개정(8.5일 시행)으로 가명ㆍ익명처리 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결제정보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임을 규정하여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결제정보(신용정보) 익명ㆍ가명처리하여 활용가능함을 명확화(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개인정보(통계데이터 등)  홈페이지, API를 통해 공개ㆍ제

 

* 정보의 성격, 위험성, 활용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데이터는 데이터 거래소(금보원 운영)를 통해서도 제공

 

 익명ㆍ가명정보(계좌이체 내역, 결제 내역 등)  개인,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 과제 신청 받아 선정된 과제에 한해 가명ㆍ익명정보 제공

 

< 금융결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서비스 제공방안(예시) >

금융결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서비스 제공방안(예시)

 

[3] (3단계) 결제 정보 결합 인프라 구축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21.)

 

 금결원이 금융회사, 핀테크, 일반기업 데이터를 받아 금융결제정보와 결합하여 가명ㆍ익명정보 형태로 제공합니다.


3

 

기대 효과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이종 산업간 데이터 융합 활용 확대

 

 핀테크, 창업기업 등에 빅데이터, AI 관련 신규 사업 기회 제공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

 

[1] (개방시스템 구축) 결제정보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합니다.

 

 

[2] (결합 인프라 구축) 결제정보와 기업(: CB사 등) 보유 정보 융합ㆍ활용을 통한 저신용층 신용평가 모델  서비스 개발이 가능합니다.

 

 

[3] (분석데이터 제공) 결제정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금융회사 업무(: 기업고객 리스크 관리 등) 개선이 가능합니다.

 


4

 

향후 계획

 

[1] 발표한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개방 확대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공공데이터 서비스(6.9일 개시)의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5일 예정)에 맞춰 데이터 결합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3]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시행(8)에 맞추어 (가칭) 빅데이터(BigData)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목적) 금융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사업 육성 등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정보공유, 기관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 금융위, 유관기관(금감원, 금보원, 신정원, 결제원 등),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학계, 법조계 등 빅데이터 관련 민ㆍ관 전문가로 구성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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