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2020-07-08 조회수 : 11095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전세대출 관련 조치 7.10부터 시행됩니다.

 

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규제 관련 안내채널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주택금융공사(HF)

www.hf.go.kr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

1566-9009,
051-955-5721, 5797, 5722

 

(붙임1)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붙임2) 주요 적용례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사적 보증기관(SGI)의 전세대출보증의 운용 관련 사항은 SGI의 별도 보도자료(www.sgic.co.kr) 참고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관련 시행 FF.hwp (2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관련 시행 FF.pdf (3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