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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주 가격 급등락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과 시장감시 강화
① 우선주의 유통주식수 증가를 유도
② 단일가 매매 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가격 급변동 가속화 요인을 완화
③ 가격급등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
I. 추진 배경 |
□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여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A사 주가변화율 ① (6.1.~6.17.) : 보통주 30% vs. 우선주 1,265%
② (6.17~6.30) : 보통주 △8.0% vs. 우선주 △54.2%
** 시세예측, 투자전략에 의한 투자가 아닌 단순히 타인의 매매를 추종하는 매매행태
II. 최근 시장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
[1] 우선주 유통주식수 부족에 따른 이상 급등 |
ㅇ 우선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장 진입 기준을 보통주 대비 낮게** 설정함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 불공정거래에 취약합니다.
* 배당 미활성화로 인해 보통주 대비 투자자 수요가 적고, 보통주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우선주 상장을 허용
** 진입요건(상장주식수): 보통주(100만주 이상) vs. 우선주(50만주 이상)
퇴출요건(상장주식수): 보통주(기준없음) vs. 우선주(5만주 미만, 2반기 연속)
[2] 단기과열종목 반복 지정에 따른 투자자 혼란 |
ㅇ 주가 급등으로 단기과열종목으로 빈번하게 재지정되고, 10일 단위로 매매방식이 변경(단일가→접속→단일가)되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최근 4년간 단기과열종목 상위 4종목은 모두 우선주로 총 14~16회 재지정
[3] 괴리율급등 종목에 대한 관리수단 미비 |
ㅇ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괴리율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 보통주와 우선주는 경제적 실질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가격차이가 큰것은 비정상
[4] 추종매매 투자자의 손실 발생 우려 |
ㅇ 과도한 주가과열에 따른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주문 시에 투자유의사항 등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족*합니다.
* 투자자가 직접 투자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인지 여부를 찾아보기 전에는 해당 종목의 위험도(단기과열,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III.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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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수 부족과 일부 가격상승 조장행위 등에 기인한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시장감시를 강화
ㅇ (주식 수) 소규모 매매에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우선주의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
ㅇ (가격 변동성) 단일가 매매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가격 급변동 요인을 완화
ㅇ (시장감시) 가격급등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
추 진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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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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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장·퇴출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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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퇴출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 요건을 강화하여 소규모 거래에 의한 가격급등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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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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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실시하여 이상급등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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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기과열 완화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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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으로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을 신설하여 적출시 3일간 단일가매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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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투자유의사항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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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급등 우선주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문시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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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장감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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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 등 규제활동 강화 |
[1] 우선주 진입ㆍ퇴출기준 강화
ㅇ 상장주식수ㆍ시가총액 등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하겠습니다.
< 우선주 진입ㆍ퇴출요건 개선방안 >
구 분 |
진입요건 |
퇴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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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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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수 |
50만주 이상 |
100만주 이상 |
5만주 미만 |
20만주 미만 |
시가총액 |
2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
[2] 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ㅇ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하겠습 니다.
<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개선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
①초저유동성종목* |
<현행과 동일> |
< 신 설 > |
②상장주식수 부족 우선주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
[3] 高괴리율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
ㅇ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겠습니다.
[4] 투자자주의 환기
ㅇ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해 투자자가 HTSㆍM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 및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단기과열종목, 시장경보종목(투자주의/경고/위험), 관리종목 등
[5] 철저한 시장감시
ㅇ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를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IV. 추진 일정 |
□ ‘20.7월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상급등 우선주 시장관리 대상 종목(안) >
추진 과제 |
조치 사항 |
추진 일정 |
상장 진입·퇴출요건 강화 |
상장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
진입기준 : ‘20.10월 시행 퇴출기준 : ‘21.10월 시행 |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
‘20.12월 시행* |
단기과열완화 적출요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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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시스템 개발 |
* 시스템 개발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가급적 12월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 (참고) 현재시점에서 금번방안 적용시 전체 우선주 총 120종목 중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① 2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상장관리 강화 : 15종목
②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 16종목
③ 높은 괴리율 우선주에 대한 단기과열 단일가매매(3일): 18종목
* 중복(상장관리대상 및 상시적 단일가 종목) 제외 |
※ 별첨 :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