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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2020-07-10 조회수 : 2603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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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7.10, 관계부처(국토부ㆍ기재부ㆍ행안부ㆍ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규제지역 신규 지정ㆍ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에 관하여,

 

금융권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3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3일부터 시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 규제지역의 대출규제 적용

 

(개선)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경과조치 적용(규제지역 지정·변경대출규제 적용)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현행) ‘서민ㆍ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

 

(개선) 서민ㆍ실수요자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우대대상 확대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금융위ㆍ금감원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속조치 관련 안내

기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45, 02-2100-284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41, 02-3145-8047, 02-3145-8048

은행연합회

02-3705-5230

 

 

<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금융부문 조치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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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_보도참고_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_FN.pdf (3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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