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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7.13.~8.4.)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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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가 사전신청 접수 |
□ ‘20.8.5.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ㅇ 이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통해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5.이후 진행할 예정
<마이데이터 허가 시 주요 고려사항> |
·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ㆍ빅테크ㆍ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등도 고려
· ‘20.5.13.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 및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
□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예시) 1차 : 8월~10월, 2차 : 11월~1월, 3차 : 2월~4월 등
ㅇ ‘20.5.13.*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하여 우선 심사할 예정입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하는 이유> |
·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21.2.4.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부칙 제7조)
·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수성을 고려 |
□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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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 |
□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업에서는 제출 기한인‘20.7.13.(월) ~’20.8.4(화) 내에 반드시 제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별첨)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예비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20.7.13.(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에도 게시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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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검토를 진행하고 8월 중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1차 허가심사(최소 3개월)가 완료된 이후, 2차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일정>
일정 |
기한 |
1.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 사전검토 |
‘20.7.13.(월) ~ 8.4.(화) |
2.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접수 진행 |
‘20.8.5.(수) ~ |
▶ (제출방법) 1. 전자우편 : mydata@fss.or.kr (별도 회신 없음)
2.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여의도역 2번 출구)
▶ (문의) 02-3145-6784·6785, 6780(물적요건 관련) |
별첨 : 1. 마이데이터 주요 Q&A
2.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