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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분ㆍ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
1. 그간의 경과 |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2차례(3.25., 5.6.) 면제하였습니다.
* (사업보고서) 상장 35사, 비상장 11사, (1분기보고서) 상장 21사, 비상장 2사 ※ 7사 중복신청
□ 제재를 면제받은 62사 모두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다만, 이중 3사는 연장된 기한 경과 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미국ㆍ인도* 등에서 코로나 19가 지속 확산되어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 미국은 경제활동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4.16.)하였으나 확진자 증가로 16개 州에서 경제활동재개를 중단(6.30.)하였으며, 인도는 뭄바이 등에서 이동제한을 1개월 연장(6.29.)
ㅇ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8.14.)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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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 (상장사: 2,298개) |
3월 결산법인 (상장사: 24개) |
9월 결산법인 (상장사: 6개) |
’20.6월 |
(반기 결산) |
(분기 결산) |
(분기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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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0.8.14. |
반기보고서 제출 |
분기보고서 제출 |
분기보고서 제출 |
3. 처리 방안 |
(1) 기본 방향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ㆍ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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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심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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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ㆍ반기보고서를 기한(8.14.)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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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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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기관 :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2) 신청방법
ㅇ 반기보고서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분기보고서 :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 첨부)
ㅇ 그 외 : 회사가 신청 |
ㅇ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참고1, 2 / “신청방법” 참고3 참조)
* 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분기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의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금융기관 제외)은 생략 가능
ㅇ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신청기간을 7.20.~7.24.로 운영합니다.
②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람·소식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심사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
신청 방법 |
담당자 연락처 |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
02-3145-8476 |
02-3145-8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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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5-8481 |
[2]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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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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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9월, 12월 결산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ㆍ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②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ㆍ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ㅇ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면제대상 아님)
[3] (증선위 의결) 8.5. 증선위에 금융감독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9.14.까지(30일 연장)* 분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개별연장 검토)
* 제출기한이 8.31.까지인 ①주권상장 외국법인과 ②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28.까지 제출
ㅇ 한국거래소는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