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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20.7.16.)하고, 자본시장법령(투자중개ㆍ매매업/종합금융회사 부문) 194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38건을 개선
* 자본시장법령 해당부문 규제사무 186건 + 자체발굴 8건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금년 중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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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상호저축은행법 등 14개 분야 28개 법령, 총 443건의 규제를 선행심의(225건) 및 심층심의(21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ㅇ 심층심의 대상 중, 총 65건(29.8%)의 규제를 개선하고 26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참고 : 1~4차 규제심의 진행경과 > 단위: 건)
* 신용정보법 개정(20.2월) 및 시행(8.5일) 예정으로 24건 기개선 |
□ 오늘은 다섯번째 법령심의로 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ㆍ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법령심의 개요]
■ (일시/장소) `20.7.16.(목) 09:00~10: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민간위원 5인 등
■ (심의 대상) 등록규제 186건 및 발굴규제 8건 등 194건 검토 |
ㅇ 이와 관련, 총194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7건) 및 심층심의(137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38건(27.7%)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심층심의)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 분야별 심의결과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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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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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 |
-> |
심층 |
개선 |
기개선 |
존치 |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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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시장법 |
186 |
(+8) |
57 |
137 |
38 |
5 |
9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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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주요 내용 |
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제9조]
ㅇ (현행)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ㆍ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18년말) : (대출) 71.5% (정책자금) 18.8% (주식ㆍ회사채) 1.0%
-> (개선)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①사모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 또는 ②이미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중개
[2] K-OTC시장 거래제약요인 해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ㅇ (현행)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시장이 운영 중이지만 공모규제 적용*으로 인해 기업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 K-OTC시장에서 투자자간 거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행위로 간주되어 사모자금 모집이 불가하고 공모를 통해서만 자금조달 가능
-> (개선)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는 청약권유자 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3]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동법 시행령 제43조ㆍ제68조ㆍ제69조]
ㅇ (현행) 법령상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기업금융업무 범위 등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모험자본 공급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대출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겠습니다.
-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다양화를 위해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하겠습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사금고화 우려가 없는 직접지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겠습니다.
- 비상장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담보 대출을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예탁증권 담보부 대출과 제3자(대주주 등) 보유 증권 담보 대출을 허용하겠습니다.
②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강화 |
[1] 혁신성장지원을 위한 인가체계 개편 [자본시장법 제15조ㆍ제16조ㆍ제7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ㆍ제16조ㆍ제19조]
ㅇ (현행) 세분화된 인가체계*와 엄격한 심사요건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추가 및 사업재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금융투자업의 종류, 취급상품 범위,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인가 41단위ㆍ등록 4단위로 구분
-> (개선)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일정 범위*내의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증권 인수, 장내파생, 장외파생, ATS)에 대한 업무 추가시에는 인가제 유지
- 업무단위 추가 등록에 대해서는 기존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면제하는 등 심사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 내부통제 등에 대한 규제·감독을 받고 있으며, 기존 대주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 투자자 유형별(전문/전문+일반투자자)로 이원화된 최저자기자본요건을 현행 전문투자자 대상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 법률(자본시장법 제15조) 상 인가유지 요건에서 제외된 대주주 요건*(국내 금융투자업자에 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이관
-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ㆍ파산시 투자자예탁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급주체ㆍ지급절차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2] 겸영·부수업무·업무위탁 규제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4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ㆍ제48조] : 발굴과제
ㅇ (현행) 겸영ㆍ부수업무ㆍ업무위탁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겸영ㆍ부수업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위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5.19일 공포, 1년 후 시행)된 만큼 이를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3]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ㆍ제51조]
ㅇ (현행) 금융투자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세부 규제내용**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고유재산운용업무, 기업금융업무 등
**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
-> (개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간 교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20.5.19일 공포, 1년 후 시행)된 만큼 이를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고객자산 운용정보
[4] 금융투자업자 회계연도 자율화 [자본시장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ㅇ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연도를 3월말 결산으로 하도록 하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경우에는 12월말 결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 금융투자업자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5] 임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 완화 [자본시장법 제64조] : 발굴과제
ㅇ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임원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직무상 경미한 과실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므로 고의ㆍ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6] 서식·서류비치·의사표시방식 등 개선 [자본시장법 제33조ㆍ제5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ㆍ제17조ㆍ제61조]
ㅇ (현행) 인가서류 서식, 공시서류 비치 방식, 투자자의 의사표시 방식 등이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투자자가 계약해제 등의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알리는 경우 통지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금융투자업자의 본점ㆍ지점ㆍ영업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가 심사시 신청자의 서류제출 없이 당국이「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식·서류비치·의사표시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 유선 녹취, SMS, 이메일, FAX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공시서류를 지점 등에 비치하도록 하는 대신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의무는 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사항에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하여 인가신청자의 서류 제출의무 경감하겠습니다.
③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 발굴과제
ㅇ (현행)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 (개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①파생결합증권, ②파생상품, ③운용자산(펀드)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2] 설명의무 이행방식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ㅇ (현행)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E-mail, 우편, ARS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E-mail, 우편, ARS를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제외하겠습니다.
④ 기타 감독행정 개선 등 |
[1] 금융실명법 제재근거 일원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ㆍ374조]
ㅇ (현행)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실명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선)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제재근거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2] 과태료 부과절차 정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 발굴과제
ㅇ (현행) 경미한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재업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개선) 과태료 부과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증선위 권한으로 위임하겠습니다.
[3] 인용조문 정비 등 [자본시장법 제56조ㆍ제340조ㆍ제341조ㆍ제439조]
ㅇ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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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법률 개선과제는 금년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는 금년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