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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권 전담팀(TF)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07-16 조회수 : 9847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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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한“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20.6.24일)”의 일환으로,

 

- 개정「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 시기(‘20.11.20) 에 맞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7.17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 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피해구제 절차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편,“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집행을 위하여, 7월중 금융권은“법제도·FDS고도화·홍보·보험개발”관련 TF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연말까지 TF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및 집행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20.6.22, 대통령께서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초기부터 강력대응 할 것을 지시하셨고

 

국무총리께서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강력대처 지시 (‘20.1.2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이에, 6.24, 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관계부처는 보이스피싱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단계에 걸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사항과,

 

‘20.11.20부터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효율화하는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 7.17,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개정사항

 

[1]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제도 개선 [참고]

 

(현행) 감독행정작용으로 운영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법정서식피해구제신청서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율이 낮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한계

 

* 금융회사등이 법정서식이 아닌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

 

(개선) 피해구제신청서의 다음 장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하여, 법정서식으로 통합 (시행령 §3별지 제1호 서식 변경)

 

-> 소비자의 자율적인 협력에 기반하여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수월하게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2]「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에 따른 피해구제절차 정비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에서는 소액(3만원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30일 내에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 시에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피해구제신청서 제출시 자동으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소액 계좌에 대해 정한 바는 없음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준 금액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보호 절차 보완 장치 마련

 

 (개시 기준액) 우편료(1.1만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비용을 감안, 개시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 (시행령 §6)

 

 (권리보호) 소액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급정지 시 통지하도록 명확화 (시행령 §5iv)

 

소액 계좌(1만원)30일 내에 별도로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이 안내받도록 하여 알권리  보호


③ (절차적 보완) 채권소멸절차 개시 일정기간(3개월) 후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된다는 점을 명확화 (시행령 §8iii)



ㅇ (현행)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소액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음


 

(현행예금채권이 없는 0원 또는 마이너스계좌 / (개정규정) 1만원 이하의 계좌

 

→ (개선) 소액 계좌도 다른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 유사한 기간(3개월) 경과 후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피해구제 절차가 완료되는데 통상 3개월 내외 소요

 

-> 금융회사 소액 피해에 투입될 자원을 실제 피해구제 및 예방업무에 집중토록 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구제


3.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진행상황

 

□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에서 금융분야는 공동 컨소시엄을 구축하여FDS 고도화·보험상품 개발·홍보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 등과 관련하여서도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금융권은 7월중 법제도FDS고도화홍보보험개발” 관련 TF를 각각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금융권 TF 구성 상황>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금융권 TF 구성 상황


 

[1] (·제도 TF)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면개정 추진 관련충분한 실무 의견 수렴을 위한 은행권 중심 TF를 구성·운영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금융보안원은행권 등 / ** 향후 소비자단체기타 이해자 등 다양한 의견도 청취

 

ㅇ 특히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1차적 책임(무과실책임)과 함께이용자 측의 피해예방 협력노력을 함께 고려하여 공평하고 균형있게 책임을 분담*하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고의·중과실 범위 설정
허위 피해구제 등 악의적인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등

 

TF에서는 실제 피해사례 등에 기반하여 금융권과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충실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실무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맡을 계획입니다.
   

<·제도 TF 주요 검토사항>

 

(피해액 책임)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적정 책임 범위 분석

 

(허위 피해구제) 보이스피싱 관련 허위 피해구제 등 제도 악용 민원 대응방안

 

(인프라 구축) 금융사기 방지 인프라 구축 운영에 따른 법제도 정비

 

(기타)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제도, 피해예방 제도 개선방안 등

  

[2] (FDS 고도화 TF)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 모니터링·차단 강화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 TF*도 구성하였습니다.

 

*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은행권, 주요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권 공동으로 빅데이터·AI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집중·공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 금융회사등의 FDS 의무화 추진 등에 맞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인프라·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화 TF 주요 검토사항>

 

(사례 분석·공유)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분석 및 대응방안·기술 연구 및 공유

 

(시나리오·기법 공유) FDS 탐지룰,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나리오 등 개발 및 공유

 

(컨소시엄 구축) FDS 고도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 구축 추진

 

[3] (금융권 홍보 TF) 방송,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한 전국민 대상 입체적 대국민 홍보를 위한 금융권 TF도 구성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은행·금투·보험협회,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

 

보이스피싱 방지 십계명 신종수법 사례 홍보,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 등을 위한 공익광고 송출 별도 방송 편성 등을 추진하고,

 

- 24시간 운영 중인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은행창구, 모바일뱅킹 앱, 홈페이지, 유튜브 등 활용

  

[4] (보험상품 개발 TF)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TF도 구성하였습니다.

 

*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 ** 향후 판매수요가 있는 은행 등도 필요시 참석

 

TF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 상품 체계 전반(보장범위, 보험료 등) 개선 등을 검토하고, 판매채널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통신대리점 또는 은행창구 등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TF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반영 집행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통신-수사분야의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TF 협업 강화를 통해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6.29일부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중

 

특히, 관의 노력으로 ‘20.1~5월 중에도 금융회사에 접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지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 (‘19.1~5) 2,824(’20.1~5) 1,403억원 (50%) [금감원, 잠정]

 

<참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월별 동향 (단위: 억원)>

 

1

2

3

4

5

총계

‘18

325

220

298

346

305

1,494

‘19

556

344

617

660

647

2,824

‘20

407

232

321

263

180

1,403

전년대비(증감률)

-27%

-33%

-48%

-60%

-72%

-50%

 

이러한 피해 감소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서비스 공모와 관련해 행안부 주관 도전, 한국 공모전이 진행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세 내용 : 행안부 홈페이지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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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피해구제 서식 변경 자료.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참고] 피해구제 서식 변경 자료.pdf (1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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