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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지난 5월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을 발표하였음※
※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도자료(기재부, 5.20일) 참조
ㅇ 동 매입기구는 정부 재정-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이 공조하여 새로운 위기대응협업 모델을 마련한 것으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역할분담 : [정부] 위험흡수 재원 지원 [한은] 유동성 공급 [산은] 매입기구 운영
□ 유관기관들은 그동안 동 매입기구의 운영·투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마무리하였고, 7월14일자로 ‘기업유동성지원기구*’(이하 SPV)가 공식출범하였음
*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
① 지난 7월8일,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SPV 출범을 위한 자회사 설립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7월14일자로 SPV의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음
② 7월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라 SPV에 대한 대출 8조원을 의결하였음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의결’ 보도자료(한은, 7.17일) 참조
□ 동 SPV는 다음주중 1차 재원을 조성하고 회사채·CP 매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
① SPV 재원은 우선 3조원 규모*(출자 1조원 + 대출 2조원)로 조성 예정
- 나머지 7조원은 capital call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
* 3조원 = 산은의 SPV 출자금 1조원 + 산은·한은 대출액 2조원
(2조원은 “산은 후순위 대출 : 한은 선순위 대출 = 1:8”의 비중으로 대출)
② SPV는 7월24일(잠정)부터 산은이 시장안정 차원에서 先매입(5.20.~7.13.)해 온 비우량채를 포함한 회사채·CP를 매입할 계획
□ SPV의 매입대상·조건은 旣 발표한 설립 방안에 따라,
ㅇ 신용등급별로는 투자 등급인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로 매입
ㅇ 매입증권 만기는 회사채의 경우 만기 3년 이내, CP의 경우 만기 3~6개월
ㅇ 매입기간은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20.7.14.~’21.1.13.)간 매입
ㅇ 매입가격은 SPV가 시장의 투자수요를 구축하지 않고 기업들의 시장조달 노력을 유도하도록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수준으로 설정
□ SPV가 본격 가동될 경우, 최근 회사채시장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ㅇ 향후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시장안정장치간 연계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붙임 :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및 지원 방안 (FAQ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