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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법 시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21.8.26) 동안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수준으로 개정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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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맞추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 P2P법은 8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법 시행 전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 등록 유예기간은 기존 P2P업체들이 등록심사 기간 중 영업의 공백없이 새로운 법령에 따른 등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
ㅇ 등록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ㆍ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등록 유예기간 동안 ‘P2P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미등록 P2P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과 이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 우려를 감안하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적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업체 → P2P대출 가이드라인 적용
ㅇ P2P법령에서 규정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장치들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였습니다.
* P2P법령의 진입 요건 등 관련 사항,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사항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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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
[1]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ㅇ (P2P업체 정보공시) 중요 경영공시 사항(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ㅇ (투자자 정보 제공)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어음ㆍ매출채권담보, 신용(개인), 신용(법인)
ㅇ (계약서류 교부)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투자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ㆍ반복적 투자는 예외)하였습니다.
[2]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ㅇ (만기ㆍ금리ㆍ금액일치)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투자자 차별금지)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하여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ㆍ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ㅇ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ㅇ (투자자 손실보전 금지 등) 투자손실(또는 투자이익)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3] 고위험 상품 등 취급 금지
ㅇ (제한상품) 대출채권ㆍ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ㆍ투자상품의 취급을 제한하였습니다.
ㅇ (차입자 제한)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 단, 어음ㆍ매출채권 담보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P2P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함
[4]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유의사항 강화
ㅇ 기 운영중인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을 강화하여,
-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
① P2P 대출 상품명과 함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의 이름 병기, ② 해당 상품이 P2P 대출 상품인 점,
③ 해당 타사는 광고업체이며 투자관련 계약 진행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진행된다는 점,
④ 현재 P2P 대출 상품이 현행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상품이 아니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것
ㅇ 아울러,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 타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5] 투자금 관리 강화
ㅇ (예치기관)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은행,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BIS 비율 10% 이상)
ㅇ (투자금 등의 양도ㆍ담보제공 제한)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ㆍ압류하지 못하며, 양도ㆍ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 단, 합병 또는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6]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ㅇ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단, 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1억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투자한도)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법인 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을 제한(대출금액의 40%)하였습니다.
*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한도’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 (총 3천만원, 부동산 1천만원)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업체당 투자한도도 하향 조정
※ P2P법 따라 등록한 업체도 투자한도 시행일(’21.5.1.) 전까지는 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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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이드라인 |
개정 가이드라인(안) |
일반개인투자자 |
ㆍ 동일차입자 500만원 ㆍ 업체당 2천만원 (부동산 관련 1천만원) |
ㆍ 동일차입자 500만원 ㆍ 업체당 1천만원 (부동산 관련 500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
ㆍ 동일차입자 2천만원 ㆍ 업체당 4천만원 |
ㆍ 동일차입자 2천만원 ㆍ 업체당 4천만원 |
* 이자ㆍ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근로ㆍ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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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및 P2P법 하위규정 제정
ㅇ P2P 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 사전예고 (’20.7.21~8.11)
ㅇ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20.8.27~’21.8.26)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8월 중 개최 예정) 의결을 거쳐 8월27일부터 확정ㆍ시행 예정
ㅇ P2P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가 진행중이며, 법 시행일인 8월27일에 맞춰 공포ㆍ시행될 계획입니다.
[2] P2P대출 업체 전수조사 실시
ㅇ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8.26.)받아 이를 분석하고,
ㅇ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ㆍ폐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3] P2P법 시행 전 등록신청 관련 사전 안내(컨설팅)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은 법 시행일인 ‘20.8.27.부터 가능합니다.
ㅇ 다만, 기존 P2P대출 업체를 대상으로 6.27일부터 등록신청 관련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ㆍ감독행정작용 > 금융행정지도 > 행정지도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