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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년 7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자본금의 증액)”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동사의 경우, ‘20.4월말 기준 자기자본(41.5억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2.3억원)에 미달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되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금일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년 9월 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금융감독원장)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 경영개선계획은 ‘21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어야 하며,
* 최소영업자본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ㅇ 금융위원회가 제출된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ㅇ「금융투자업규정」 제3-31조 또는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ㅇ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ㆍ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투자매매ㆍ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